[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 여파에 총선 연기 가능?

입력 2020.01.30 (22:04) 수정 2020.01.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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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싸고 SNS에 떠돌고 있는 허위 정보, 오늘(30일)도 계속 따져봅니다.

먼저 살펴볼 주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퍼지게 된 주장인데요.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까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4년 공직 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져볼 주장은 중국 정부가 제주도에 관광온 우한 출신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 중국인 난민이 급증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가 난민 문제로까지 확산된 건데요.

현재 제주도에 우한에서 온 중국인 9명이 머물고 있는데 모두 관광온 사람들입니다.

중국 당국은 격리시설 포화로 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여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난민법 등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해 피난민은 난민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팩트체크 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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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 여파에 총선 연기 가능?
    • 입력 2020-01-30 22:06:23
    • 수정2020-01-31 0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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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둘러싸고 SNS에 떠돌고 있는 허위 정보, 오늘(30일)도 계속 따져봅니다. 먼저 살펴볼 주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통령이 총선을 연기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시작으로 퍼지게 된 주장인데요. 선거법에 따르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선거를 실시할 수 없을 땐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현재까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합의 없이 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994년 공직 선거법으로 선거 날짜를 법으로 정해두는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천재지변에 의한 연기 사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따져볼 주장은 중국 정부가 제주도에 관광온 우한 출신 자국민의 입국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에 중국인 난민이 급증할 것이란 주장입니다. 몇몇 언론사의 보도가 난민 문제로까지 확산된 건데요. 현재 제주도에 우한에서 온 중국인 9명이 머물고 있는데 모두 관광온 사람들입니다. 중국 당국은 격리시설 포화로 이들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혹여 난민 신청을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난민법 등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재해 피난민은 난민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팩트체크 K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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