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몰래 운영한 경찰,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20.01.31 (15:41) 수정 2020.01.3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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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48살 A경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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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1-31 15:41:39
    • 수정2020-01-31 15:42:49
    사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몰래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48살 A경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공범들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등 각종 증거를 보면 실제 사업주인 게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전혀 없는 공범(바지사장)에게 담보나 차용증 없이 4천만원을 빌려줬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 경감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1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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