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도 최근 2주간 중국 여행한 외국인 “입국 금지”

입력 2020.02.01 (11:22) 수정 2020.02.01 (11: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자 싱가포르 당국도 최근 2주 사이에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늘(1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0일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데려온 40대 자국 여성이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내려졌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최근 2주 사이 중국을 방문했더라도 싱가포르에 영주권이 있거나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자국민과 동등하게 14일간 격리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인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최근 중국 본토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인접국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후베이성을 비롯해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중국 지방 출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또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후베이성에만 내린 자국민 여행 경고 조처를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1명 나왔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싱가포르도 최근 2주간 중국 여행한 외국인 “입국 금지”
    • 입력 2020-02-01 11:22:48
    • 수정2020-02-01 11:34:02
    국제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로 확산하자 싱가포르 당국도 최근 2주 사이에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오늘(1일)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국가개발부 장관은 최근 14일간 중국 본토를 방문한 외국인이 싱가포르에 입국하거나 경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30일 신종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데려온 40대 자국 여성이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후 내려졌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최근 2주 사이 중국을 방문했더라도 싱가포르에 영주권이 있거나 장기체류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을 허용하되 자국민과 동등하게 14일간 격리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인에 대해 신규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지만, 최근 중국 본토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경우에 따라 입국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3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신종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모두 13명입니다.

인접국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후베이성을 비롯해 신종코로나가 확산하는 중국 지방 출신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또 중국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후베이성에만 내린 자국민 여행 경고 조처를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신종코로나 확진 환자가 1명 나왔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