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나, 태어나도 될까요?

입력 2020.02.01 (21:31) 수정 2020.0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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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김도영 기자
■ 방송: 2월 8일 오후 8시 05분, KBS 1TV
■ 기획의도
지난해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아동인권 현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다. 우리 사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아동들 역시 미혼부모 가정, 이혼 가정 등 한부모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등 여러 환경 속에 삶이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인식과 제도는 이 같은 변화에 더딘 것이 현실이다. <시사기획 창: 나, 태어나도 될까요?> 편에서는 미혼부 가정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사례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한 뼘 벗어나 있는 아동 인권의 문제를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1. 미혼부 자녀의 험난한 출생신고
현행법에서 엄마가 없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생후 50일부터 5살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못해 태어났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과 아빠의 험난한 출생신고 과정을 취재진이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가 얼마나 어른들 위주로, 행정 편의주의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고,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의 모순과 잘못된 행정상 판단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게 된 현 상황을 진단한다.

#2.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
이혼과정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 급기야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열리게 된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는 주장은 양육비를 ‘개인 간 채무관계’로 보는 현재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른들이 이혼과정에서 험한 싸움을 벌이고 양육비 소송을 하고 아이를 외면하는 동안 이혼가정의 자녀는 상처가 깊어간다.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과 허술한 법으로 수십년 간 반복되는 양육비 갈등,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흔히 다루듯이 ‘양육비 안 주는 쪽과 주는 쪽의 싸움 구경’이 아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3. 어른을 위한 제도
한국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인권현황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출생등록의 어려움과 양육비 문제가 날카롭게 지적됐고 정부는 성실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는 보육에서 복지로, 이제는 인권으로 넘어설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적이다. 한 위원은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에서 아이들의 인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리의 제도는 ‘아이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어른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때리고 죽이는 잔인한 학대 기사가 떠야 단편적으로 ‘아동인권’을 외치는 어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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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나, 태어나도 될까요?
    • 입력 2020-02-01 18:51:10
    • 수정2020-02-01 21:40:47
    미리보기
■ 취재: 김도영 기자
■ 방송: 2월 8일 오후 8시 05분, KBS 1TV
■ 기획의도
지난해 유엔아동권리협약 30주년을 맞아 아동인권 현황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됐다. 우리 사회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진다는 것은 아동들 역시 미혼부모 가정, 이혼 가정 등 한부모 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등 여러 환경 속에 삶이 노출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인식과 제도는 이 같은 변화에 더딘 것이 현실이다. <시사기획 창: 나, 태어나도 될까요?> 편에서는 미혼부 가정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 한부모 가정에서 살아가는 아동의 사례 등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에서 한 뼘 벗어나 있는 아동 인권의 문제를 ‘아이의 눈’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1. 미혼부 자녀의 험난한 출생신고
현행법에서 엄마가 없는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는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생후 50일부터 5살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못해 태어났지만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과 아빠의 험난한 출생신고 과정을 취재진이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제도가 얼마나 어른들 위주로, 행정 편의주의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고,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법의 모순과 잘못된 행정상 판단으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 받게 된 현 상황을 진단한다.

#2. 양육비는 ‘아이의 권리’
이혼과정 10가구 중 8가구가 양육비를 못 받는 상황, 급기야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까지 열리게 된다.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이라는 주장은 양육비를 ‘개인 간 채무관계’로 보는 현재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어른들이 이혼과정에서 험한 싸움을 벌이고 양육비 소송을 하고 아이를 외면하는 동안 이혼가정의 자녀는 상처가 깊어간다. 정부 부처 간 불협화음과 허술한 법으로 수십년 간 반복되는 양육비 갈등, 대중매체나 인터넷에서 흔히 다루듯이 ‘양육비 안 주는 쪽과 주는 쪽의 싸움 구경’이 아닌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3. 어른을 위한 제도
한국은 지난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인권현황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출생등록의 어려움과 양육비 문제가 날카롭게 지적됐고 정부는 성실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는 보육에서 복지로, 이제는 인권으로 넘어설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지적이다. 한 위원은 “대한민국과 같은 사회에서 아이들의 인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리의 제도는 ‘아이를 위한다’라는 명분으로 ‘어른들이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때리고 죽이는 잔인한 학대 기사가 떠야 단편적으로 ‘아동인권’을 외치는 어른들은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성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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