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스스로 목숨 끊어라”…어머니 집 찾아가 딸이 벌인 일

입력 2020.02.04 (11:45) 수정 2020.02.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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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23일 저녁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A(54·여) 씨는 어머니 B(76)씨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어머니에게 “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고 말하며, 인감도장을 요구하던 중 남동생 C 씨가 귀가했다. 이후 A 씨와 C 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남동생 C 씨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동생과 실랑이로 격분한 A 씨는 이에 대한 분풀이를 어머니에게 쏟아냈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동생이 나한테 저러면 가서 한 대 때리면서 누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훈계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어 어머니가 물을 마시자 A 씨는 “물도 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어머니를 또 때렸다. 딸의 폭행으로 B 씨는 가슴 부위 타박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어 A 씨는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건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하는 등 5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결국, A 씨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부위 사진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가정사도 공개됐다. A 씨 변호인에 따르면 어머니 B 씨는 A 씨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당시 피부병을 앓던 A 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보살피고 가사를 담당했다. 이후 다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지만,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여기에 어머니가 A 씨의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갈등이 생겨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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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스스로 목숨 끊어라”…어머니 집 찾아가 딸이 벌인 일
    • 입력 2020-02-04 11:45:16
    • 수정2020-02-04 13:43:36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5월 23일 저녁 7시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A(54·여) 씨는 어머니 B(76)씨 집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A 씨는 어머니에게 “이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 달라”고 말하며, 인감도장을 요구하던 중 남동생 C 씨가 귀가했다. 이후 A 씨와 C 씨는 말다툼을 벌였고 화가 난 남동생 C 씨는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동생과 실랑이로 격분한 A 씨는 이에 대한 분풀이를 어머니에게 쏟아냈다. A 씨는 어머니에게 “동생이 나한테 저러면 가서 한 대 때리면서 누나에게 잘못했다고 하라고 훈계해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어 어머니가 물을 마시자 A 씨는 “물도 먹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어머니를 또 때렸다. 딸의 폭행으로 B 씨는 가슴 부위 타박상의 피해를 입었다. 이어 A 씨는 주방 싱크대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건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협박하는 등 5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

결국, A 씨는 존속상해와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됐지만, 그녀는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 부위 사진 영상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가정사도 공개됐다. A 씨 변호인에 따르면 어머니 B 씨는 A 씨가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갔다. 이 때문에 당시 피부병을 앓던 A 씨는 어머니를 대신해 동생을 보살피고 가사를 담당했다. 이후 다시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됐지만,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 여기에 어머니가 A 씨의 그동안의 노고를 인정해 주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갈등이 생겨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범행 도구,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성장 환경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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