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1천원 배상해야

입력 2020.02.04 (14:15) 수정 2020.02.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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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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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날두 노쇼’ 주최사, 축구 팬 1명당 37만1천원 배상해야
    • 입력 2020-02-04 14:15:32
    • 수정2020-02-04 14:20:14
    사회
지난해 프로축구 친선전 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축구 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축구경기 관중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천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 별도의 선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팀 K리그)과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고 벤치에만 앉아 있어 '노쇼' 논란을 빚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넷상에서는 호날두가 한국 팬들을 우롱했다며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이씨 등 관중 2명은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는 주최사의 광고는 허위·과장에 해당해 티켓값 등을 환불받아야 한다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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