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아파트 산 20대, 세입자가 ‘부모’?…이상 거래 7백여 건 적발

입력 2020.02.04 (17:21) 수정 2020.02.0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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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정부가 최근 두 달 동안 이런 부동산 이상 거래를 2차 조사한 결과 7백여 건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20대 A씨는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10억 원, 자기 돈은 1억 원을 냈고, 은행 대출 4억 5천만 원, 그리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다름 아닌 A씨의 부모였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B씨 부부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20대 자녀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가는 12억 원이었는데, 당시 시세는 17억 원으로 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녀는 집을 싸게 사고 부부는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족 거래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런 이상 거래를 2차 조사한 결과 76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으로 통보돼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됩니다.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94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까지 진행됩니다.

합동조사팀은 또 실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21일부터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이 가동돼 이상 거래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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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 아파트 산 20대, 세입자가 ‘부모’?…이상 거래 7백여 건 적발
    • 입력 2020-02-04 17:24:35
    • 수정2020-02-04 17: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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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가 전세를 끼고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세입자가 부모다.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정부가 최근 두 달 동안 이런 부동산 이상 거래를 2차 조사한 결과 7백여 건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20대 A씨는 서울 서초동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가격은 10억 원, 자기 돈은 1억 원을 냈고, 은행 대출 4억 5천만 원, 그리고 세입자 전세보증금이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입자는 다름 아닌 A씨의 부모였습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B씨 부부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지난해 10월 20대 자녀에게 팔았습니다.

매매가는 12억 원이었는데, 당시 시세는 17억 원으로 5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자녀는 집을 싸게 사고 부부는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한 전형적인 가족 거래로 추정됩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조사팀이 서울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런 이상 거래를 2차 조사한 결과 76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으로 통보돼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됩니다.

대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94건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집니다.

문제가 확인되면 대출금 회수까지 진행됩니다.

합동조사팀은 또 실소유주와 등기상 소유주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1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21일부터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이 가동돼 이상 거래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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