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교사 ‘신종 코로나’ 확진시 어린이집 ‘14일 폐쇄’

입력 2020.02.04 (19:46) 수정 2020.02.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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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 또는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촉자가 되면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아동 또는 교사의 가족 중 접촉자가 생기거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휴원에 들어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일시 폐쇄와 휴원 기준을 오늘(4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일시폐쇄'는 감염병예방법 47조에 따라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또,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은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 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은 실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휴원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별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휴원해야 하며,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입니다.

일시 폐쇄 또는 휴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이를 명령하고 기간과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먼저 인지할 땐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도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해 휴원 계획과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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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교사 ‘신종 코로나’ 확진시 어린이집 ‘14일 폐쇄’
    • 입력 2020-02-04 19:46:17
    • 수정2020-02-04 19:48:10
    사회
어린이집 아동 또는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접촉자가 되면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아동 또는 교사의 가족 중 접촉자가 생기거나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휴원에 들어갑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일시 폐쇄와 휴원 기준을 오늘(4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일시폐쇄'는 감염병예방법 47조에 따라 즉시 시설을 폐쇄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간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기준에 따르면,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확진 판정일로부터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또,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접촉일 이후 최종 등원일 또는 근무일로부터 14일간 폐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은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 교사를 통한 긴급보육은 실시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재원 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최종 등원 또는 근무한 날부터 14일간 휴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휴원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지역별 확진자와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휴원해야 하며, 기간은 지자체장 재량입니다.

일시 폐쇄 또는 휴원 기준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는 어린이집에 이를 명령하고 기간과 사유 등을 즉시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린이집이 먼저 인지할 땐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도 긴급 보육 수요에 대비해 휴원 계획과 당번 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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