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세정 지원·마스크 반출 통제

입력 2020.02.05 (10:32) 수정 2020.02.05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국외 반출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 관세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세정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의료, 관광, 여행, 공연업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라도 징수는 9개월까지,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중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오늘 이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격리된 사람은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재료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을 빚은 업체는 관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으며, 피해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처리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6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합니다.

오늘까지는 수출액 2백만 원 이하면 휴대 반출이 가능하지만, 내일부터 2백만 원 이하라도 3백 개를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하는 경우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천 개 이상일 경우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 심사에서 사재기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등 위생·의료용품 관련 원부자재는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세정 지원·마스크 반출 통제
    • 입력 2020-02-05 10:32:31
    • 수정2020-02-05 10:36:34
    경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국외 반출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 관세 납부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세정 지원안을 마련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의료, 관광, 여행, 공연업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본 납세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된 국세라도 징수는 9개월까지, 체납처분 집행은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는 중단되고,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납세자가 신청하면 중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또 오늘 이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나 격리된 사람은 취득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같은 지방세의 신고와 납부를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중국 내 공장 폐쇄로 재료 수급이나 수출에 차질을 빚은 업체는 관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으며, 피해 기업이 관세 환급을 신청하면 신청 당일에 처리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일(6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차단합니다.

오늘까지는 수출액 2백만 원 이하면 휴대 반출이 가능하지만, 내일부터 2백만 원 이하라도 3백 개를 초과하는 물량을 반출하는 경우 간이 수출 신고를 해야 하고 천 개 이상일 경우 정식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 심사에서 사재기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해외에서 들여오는 마스크나 손 소독제, 위생용 장갑 등 위생·의료용품 관련 원부자재는 24시간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