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입력 2020.02.05 (12:19) 수정 2020.02.05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영업한 지 두 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 단속도 강화돼 경찰청과 관세청이 정부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반출 또는 수출 금액이 2백만 원을 넘거나, 개수가 천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과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선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늘부터 마스크 매점매석 처벌…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
    • 입력 2020-02-05 12:20:04
    • 수정2020-02-05 13:04:58
    뉴스 12
[앵커]

오늘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규정 이상 보관하면서 팔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돼 처벌받습니다.

정부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국외 대량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막기 위한 고시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매점매석 기준은 월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영업한 지 두 달이 안 된 업체는 물건을 사들인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팔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시 위반 행위는 누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매점매석 행위로 판단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정부 단속도 강화돼 경찰청과 관세청이 정부 합동단속에 참여하고, 조사 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국외 대량 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반출 또는 수출 금액이 2백만 원을 넘거나, 개수가 천 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정식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통관을 보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위생용 장갑과 진단용 키트 등 위생·의료용품과 관련 원부자재 수입에 대해선 통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