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해야”

입력 2020.02.0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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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일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5일) 오전 츨근길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의논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며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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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유출 경위 확인해야”
    • 입력 2020-02-05 13: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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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가 국회에 전문을 제출하지 않기로 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할 일 같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5일) 오전 츨근길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 여러분들도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선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제출된 자료가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그런 잘못된 관행이 있어 왔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형사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라며 "법무부에서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 의논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1일 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며 "이것을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스스로가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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