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엉뚱한 법조항 근거로 “진료거부 병원 고발” 공문

입력 2020.02.05 (17:38) 수정 2020.02.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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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관내 의료기관에 '진료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경기도의사회가 '무분별한 갑질'이라며 은수미 시장의 사과와 공문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가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고발'의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전염병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서 의사회는 시가 관련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분당구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은수미 시장 명의로 관내 의료기관 939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 거부행위 금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관련 법규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조항도 공문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선별 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돼 있으며 무증상 전염, 중국 외 지역여행 후 확진 사례 등으로 현재 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남시가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를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라며 "감염병 관리기관도 아니고 선별진료소도 갖추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에 실패할 경우 성남시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행위에 대한 은수미 시장의 사과와 공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공문을 보냈는데 관련 법규로 일반 의료기관이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이라며 "의료기관이 불편함을 느낀 데 유감을 표하며 재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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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5 17:38:36
    • 수정2020-02-05 18:00:09
    사회
경기 성남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관내 의료기관에 '진료 거부 시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자 경기도의사회가 '무분별한 갑질'이라며 은수미 시장의 사과와 공문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시가 의료기관에 보낸 공문에서 '고발'의 근거로 삼은 법 조항이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전염병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어서 의사회는 시가 관련 법규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5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분당구보건소는 지난달 30일 은수미 시장 명의로 관내 의료기관 939곳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관련, 의료기관 진료 거부행위 금지 요청'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중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한다는 환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며 관련 법규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조항도 공문에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을 내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료기관 진료지침은 '최근 14일 이내 중국 여행력이 있는 등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선별 진료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를 선별진료소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고 돼 있으며 무증상 전염, 중국 외 지역여행 후 확진 사례 등으로 현재 기준을 강화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성남시가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한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조'를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은 일반 의료기관이 아니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항"이라며 "감염병 관리기관도 아니고 선별진료소도 갖추지 않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의심환자를 무분별하게 진료하다가 방역에 실패할 경우 성남시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의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고생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갑질, 협박행위에 대한 은수미 시장의 사과와 공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분당구보건소 관계자는 "환자들의 민원이 쇄도해 공문을 보냈는데 관련 법규로 일반 의료기관이 해당하지 않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을 넣은 것은 잘못"이라며 "의료기관이 불편함을 느낀 데 유감을 표하며 재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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