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공짜·할인?

입력 2020.02.06 (17:56) 수정 2020.02.0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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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에게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뜯어가면서, 중국인에겐 공짜·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논란입니다.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공짜로, 혹은 한국인보다 훨씬 싼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그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더해집니다. `친중 정부', `중국몽'이란 표현은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알싸한 양념입니다.

이런 인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반영한 정치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도 간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어서 중국인을 공짜·할인해준다는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중국인 건보료 면제·할인 제도 없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한국계 중국인 포함)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다른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특정 국적이라서가 아니라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을 받은 사람,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벽지 거주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고령 가입자만 있는 세대 등 사회적 도움이 더 절실한 계층에 한해 적용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다문화정책의 일환이나 지자체별로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중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인 공짜 치료'가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최근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무상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죠.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

WHO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걸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이라서 특별히 공짜로 치료해주거나 건강보험료를 할인·면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어서 중국인을 공짜·할인해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이제부터는 외국인 건보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맥락을 덧붙이려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요?

외국인도 우리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데 모두 당연 가입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내국인과 같습니다. 6.67%(올해 기준)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내는데,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비율이 70% 가까이 되니 대부분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다만 지역가입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원래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해 한국에서 단기간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은 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명 `먹튀' 수법이 자행되기도 했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무 체류 기간이 2018년에 6개월로 늘어났고 지난해 7월부턴 임의 가입이 당연 가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만큼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용한 액수는 월 11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균 보험료는 매년 11월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내국인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 "차별적이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외국인 건보 먹튀'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도록 보험료 내고 있는데 외국인은 너무 적게 낸다."거나 "공짜로 내가 낸 보험료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도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인 건보 지출액 규모는 꾸준히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어서 중국인을 공짜·할인해준다.”는 주장과 함께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인이 우리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의 건강보험금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7~2019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은 5,184억 원으로 211개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394억 원)과 3위 미국(331억 원)보다도 훨씬 많았고, 진료 건수는 베트남의 13배였습니다. 중국인 지출액은 전체 외국인 건보 지출액의 70% 수준입니다.

이번엔 인구 대비 지출액으로 따져봤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계(한국계 중국, 중국, 대만 포함) 외국인은 7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165만 명의 46%를 차지합니다. 베트남(10.2%)과 태국(9.1%) 미국(4.0%)이 그다음으로 많지만, 훨씬 많은 수죠.

이 수치만 보면 46%의 인구가 건보 지출액의 70%를 차지하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한민국 인구와 건보 지출액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2018년 총 급여비 지출은 63조2천억 원, 이중 중국인 지출은 4,871억 원으로 0.8%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통계' 자료)

중국계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 명)의 1.5%를 차지하니까 결국 1.5%의 중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의 0.8%가 지출됐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회보험의 의미…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수치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수치가 높다고 볼 수도,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인이 우리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낸 만큼 내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거나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을 왜 외국인에게까지 적용해야 하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함께 모으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보험인데요.

단적인 예로, 누군가는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면서도 입원 한 번 안 해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액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자의 경우를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아기가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국내 체류 중인 수 많은 외국인의 건강권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그들 중에는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먹튀 부작용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부분은 관점과 공감대의 문제이겠죠.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 재원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


※취재 지원: 민서영 팩트체크 인턴기자(seoyoungmin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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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중국인 공짜·할인?
    • 입력 2020-02-06 17:56:13
    • 수정2020-02-06 21:07:05
    팩트체크K
“정부가 국민에게서 건강보험료를 꼬박꼬박 뜯어가면서, 중국인에겐 공짜·할인 혜택을 주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오래전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논란입니다.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공짜로, 혹은 한국인보다 훨씬 싼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그 혜택만 누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적극 장려하고 있다는 주장도 더해집니다. `친중 정부', `중국몽'이란 표현은 그런 주장을 강화하는 알싸한 양념입니다.

이런 인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이후 중국에 대한 혐오 정서와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반영한 정치인의 주장과 언론 보도도 간간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어서 중국인을 공짜·할인해준다는 주장은 맞는 말일까요?


중국인 건보료 면제·할인 제도 없어

중국인이라는 이유로(한국계 중국인 포함)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진 않습니다. 다른 외국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를 낮춰주는 경우는 특정 국적이라서가 아니라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을 받은 사람,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먼 섬·벽지 거주자,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고령 가입자만 있는 세대 등 사회적 도움이 더 절실한 계층에 한해 적용됩니다. (보험료 경감고시)

다문화정책의 일환이나 지자체별로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중국인이란 이유만으로 건강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인 공짜 치료'가 대중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건 최근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무상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입원치료 등 경비는 국고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돼 있는 내용이죠. (감염병예방법 제67조 9항)

WHO도 잠시 방문한 외국인에게 감염병 진료에 따르는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감염병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걸 우선적으로 막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한국인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이라서 특별히 공짜로 치료해주거나 건강보험료를 할인·면제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어서 중국인을 공짜·할인해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인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얼마나 낼까?

이제부터는 외국인 건보 관련해서 더 구체적인 맥락을 덧붙이려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낼까요?

외국인도 우리처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되는데 모두 당연 가입입니다. 특히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율이 내국인과 같습니다. 6.67%(올해 기준)를 사용자와 가입자가 반반씩 내는데,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비율이 70% 가까이 되니 대부분 소득 수준에 따라 한국인과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2018년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

다만 지역가입자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원래 3개월 이상 체류하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악용해 한국에서 단기간 체류하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큰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받은 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일명 `먹튀' 수법이 자행되기도 했죠.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의무 체류 기간이 2018년에 6개월로 늘어났고 지난해 7월부턴 임의 가입이 당연 가입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결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만큼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용한 액수는 월 11만 원 정도였습니다.

평균 보험료는 매년 11월 기준으로 책정되는데요. 내국인에 대한 보험료가 인상되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상승하게 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 "차별적이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외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김도균 사무관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외국인 건보 먹튀'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도록 보험료 내고 있는데 외국인은 너무 적게 낸다."거나 "공짜로 내가 낸 보험료 혜택을 가로채고 있다."는 주장도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인 건보 지출액 규모는 꾸준히 논란

“정부가 건강보험료 걷어서 중국인을 공짜·할인해준다.”는 주장과 함께 많이 나오는 것이 “중국인이 우리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의 건강보험금 지출이 가장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2017~2019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은 5,184억 원으로 211개 나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위를 기록한 베트남(394억 원)과 3위 미국(331억 원)보다도 훨씬 많았고, 진료 건수는 베트남의 13배였습니다. 중국인 지출액은 전체 외국인 건보 지출액의 70% 수준입니다.

이번엔 인구 대비 지출액으로 따져봤습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계(한국계 중국, 중국, 대만 포함) 외국인은 76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 165만 명의 46%를 차지합니다. 베트남(10.2%)과 태국(9.1%) 미국(4.0%)이 그다음으로 많지만, 훨씬 많은 수죠.

이 수치만 보면 46%의 인구가 건보 지출액의 70%를 차지하니 많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대한민국 인구와 건보 지출액 전체로 확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일까요?

2018년 총 급여비 지출은 63조2천억 원, 이중 중국인 지출은 4,871억 원으로 0.8%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통계' 자료)

중국계 외국인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 명)의 1.5%를 차지하니까 결국 1.5%의 중국인에게 건강보험급여의 0.8%가 지출됐다는 말이 됩니다.

이 정도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사회보험의 의미…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 수치는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과 건강보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수치가 높다고 볼 수도,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중국인이 우리의 건보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내가 낸 만큼 내게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거나 “내국인을 위한 건강보험을 왜 외국인에게까지 적용해야 하느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개념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자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함께 모으고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회보험인데요.

단적인 예로, 누군가는 수십 년간 보험료를 내면서도 입원 한 번 안 해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액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후자의 경우를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 아기가 외국인이라면 어떨까요? 국내 체류 중인 수 많은 외국인의 건강권은 그냥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그들 중에는 우리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먹튀 부작용은 당연히 막아야 하는 거고요.

결국, 이 부분은 관점과 공감대의 문제이겠죠.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건강보험의 형평성과 공정성, 재원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겁니다.


※취재 지원: 민서영 팩트체크 인턴기자(seoyoungmin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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