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휴가·월급 그리고 ‘신종 코로나’에 대해 궁금한 것들

입력 2020.02.0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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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격리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건강을 넘어 생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격리돼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지, 나는 멀쩡한데 회사가 휴업하면 수당은 나오는지, 중국 출장을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Q.격리가 돼서 출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는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해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격리된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해집니다. 조만간 정확한 액수가 나올 전망입니다.

참고로, 메르스 때는 하루 13만 원이었습니다.

Q.회사가 휴업을 선언하고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사업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 자발적으로 휴업했거나 중국에서 부품공급 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 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 범위 내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공장이 멈춘 현대차와 쌍용차 노동자들은 일단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고요,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백화점 판매사원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마스크를 못 쓰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당당하게 쓰셔도 됩니다. 민법 3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당연히 신종 코로나로부터 예방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해서 감염이 됐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안 됐다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의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해당합니다.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군부대, 교도소, 보호소, 요양원 등 집단수용시설은 보호마스크 지급과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이 시국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네요. 거부할 수 있나요?

A.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거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는 출장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출장이 회사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지, 사전에 노동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출장지를 합리적으로 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출장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시급한 출장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염위험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한 출장명령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정당성이 떨어진다면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해외출장 지시를 받고 출국했다가 신종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산업재해 인정되나요?

A.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여행 중에 감염된 경우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귀국한 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모두 출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과정 중에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산재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노동자가 유독 허약하거나 마스크를 안 썼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염됐더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Q.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가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닌 사람과 접촉한 것은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겠죠.

다만 감염인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은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Q.비정규직 직원에게만 감염 위험이 큰 일을 줘요. 어떻게 해야 하죠?

A.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만 위험 업무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건강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걱정돼서 연차휴가를 내고 쉬려고 합니다. 휴가 낼 수 있나요?

A.네 물론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료제공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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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휴가·월급 그리고 ‘신종 코로나’에 대해 궁금한 것들
    • 입력 2020-02-06 19:51:34
    취재K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은 직장폐쇄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격리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건강을 넘어 생계에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격리돼서 출근을 못 하게 되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지, 나는 멀쩡한데 회사가 휴업하면 수당은 나오는지, 중국 출장을 가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궁금증을 Q&A로 정리해봤습니다.

Q.격리가 돼서 출근을 못 하게 됐습니다. 유급휴가, 받을 수 있나요?

A.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는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고 정해뒀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격리된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해집니다. 조만간 정확한 액수가 나올 전망입니다.

참고로, 메르스 때는 하루 13만 원이었습니다.

Q.회사가 휴업을 선언하고 당분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A.사업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건강이 우려돼 자발적으로 휴업했거나 중국에서 부품공급 중단, 매출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기간 동안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래처와의 유통 차질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험 범위 내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감염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감염병으로 인한 휴업 시 휴업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휴업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사용자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공장이 멈춘 현대차와 쌍용차 노동자들은 일단 노사협의를 통해 휴업수당을 받기로 했고요, 정부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Q.백화점 판매사원인데 미관상 좋지 않다고 마스크를 못 쓰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당당하게 쓰셔도 됩니다. 민법 39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생명·신체·건강을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집니다. 당연히 신종 코로나로부터 예방책임을 진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못하게 해서 감염이 됐다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치료비와 휴업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안 됐다고 해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1항의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과 근로조건 개선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해당합니다.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학교, 군부대, 교도소, 보호소, 요양원 등 집단수용시설은 보호마스크 지급과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산안법 및 산업안전보건규칙). 이를 위반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이 시국에 중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네요. 거부할 수 있나요?

A.종합적으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위반이거나 신의성실원칙 위반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자는 출장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출장이 회사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지, 사전에 노동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출장지를 합리적으로 정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출장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할 시급한 출장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감염위험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면 정당한 출장명령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정당성이 떨어진다면 출장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해외출장 지시를 받고 출국했다가 신종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산업재해 인정되나요?

A.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정상적인 경로를 이탈하거나 사적인 여행 중에 감염된 경우는 산재로 보기 어렵습니다.

해외출장의 경우 출장을 위해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귀국한 뒤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모두 출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 전체 과정 중에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면 산재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노동자가 유독 허약하거나 마스크를 안 썼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염됐더라고 업무 관련성을 부인하는 사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Q.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가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나요?

A.출퇴근 도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지닌 사람과 접촉한 것은 노동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후자에 해당하겠죠.

다만 감염인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출퇴근했다는 사실은 노동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Q.비정규직 직원에게만 감염 위험이 큰 일을 줘요. 어떻게 해야 하죠?

A.기간제·단시간·파견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만 위험 업무에 집중 배치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건강하지만 신종 코로나가 걱정돼서 연차휴가를 내고 쉬려고 합니다. 휴가 낼 수 있나요?

A.네 물론입니다. 노동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자료제공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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