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당선 무효형’ 은수미 성남시장, 법원서 나와 한 말은?

입력 2020.02.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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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6일)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백 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직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 무효형 선고 직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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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06 2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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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6일)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백 5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 운전 노무를 제공 받은 경위와 기간,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춰보면 정치인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 신뢰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수한 자원봉사로 알았다는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윤리 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토록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직후 은 시장은 취재진에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잘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선 무효형 선고 직후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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