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개인도 마스크 사재기 단속될까…기준 따져보니

입력 2020.02.08 (09: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고시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는데,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닌 개인 소비자의 사재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몇 장까지 사야 단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단속 관련 팩트를 짚어봅니다.

'매점매석'이란 무엇인가?


이번 정부 단속의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조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쉽게 풀면 마스크값 상승을 예상하고 큰 차익을 얻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놓고 쌓아놓는 행위가 단속의 대상입니다.

마스크, 몇 장 사재기하면 단속될까?


이번 고시는 매점매석 행위 기준을 마스크 몇 장으로 잡고 있을까요? 지난해 월평균 마스크 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을 5일 이상 안 팔고 보관하고 있으면 단속됩니다. '150% 이상'이라는 물량 기준은 식약처가 소비자 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평균 100장의 마스크를 팔아오던 한 약국이, 마스크 150개를 사들인 뒤 5일 넘게 창고에 쌓아둔 게 확인되면 물가안정법 위반이 되는 식입니다.

단속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해 이 약국의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근거법: 물가안정법 시행령 23조) 한 달 평균 마스크를 몇 장 팔아왔는지 확인한 뒤, 약국 창고에 이 물량의 150% 이상이 쌓여있다면 재고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5일 이상 안 팔고 쌓아둔 게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합니다. 참고로 합동단속반에는 국세청도 포함돼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관련해 영업장의 각종 세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업한 지 1년이 안 된 사업자의 경우엔, 영업 시작한 날부터 단속반 조사일까지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안 된 사업자는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산 뒤 10일 안에 팔지 않고 놔두면 단속됩니다. 이 경우 수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물량 범위를 적용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스크 사재기해도 단속되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기재부는 물가안정법과 이번 고시에 나온 '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업체나 개인 모두 단속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 판매 등을 목적으로 대량의 마스크를 사서 쌓아둔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제품 가격에 개입한 사례, 또 있나?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제품의 물가 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6건의 매점매석 단속 고시가 나옵니다. 단속 품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8년 3월: 고철과 철근(원자재 가격 급등), ▲2008년 12월: 석유제품(석유제품 세율 인상) ▲2014년 9월: 담배(담뱃값 2천 원 인상), ▲2016년 11월: 빈 용기(빈 용기 보증금 인상), ▲2017년 11월: 궐련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개정), ▲2019년 4월: 석유제품(유류세 인하)

기재부 "마스크 수급상황 지켜본 뒤 최고가격 지정 등도 검토"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 조정에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마스크 단속처럼 ①'판매량' 기준에 따른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방식, ②물품의 '최고가격' 한계를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고시가 시행된 뒤에도 마스크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등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개인도 마스크 사재기 단속될까…기준 따져보니
    • 입력 2020-02-08 09:02:23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관련 고시를 지난 5일부터 시행했는데, 매점매석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가 아닌 개인 소비자의 사재기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마스크를 몇 장까지 사야 단속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단속 관련 팩트를 짚어봅니다.

'매점매석'이란 무엇인가?


이번 정부 단속의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1조에 따르면 '마스크 매점매석'은 이렇게 규정됩니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쉽게 풀면 마스크값 상승을 예상하고 큰 차익을 얻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놓고 쌓아놓는 행위가 단속의 대상입니다.

마스크, 몇 장 사재기하면 단속될까?


이번 고시는 매점매석 행위 기준을 마스크 몇 장으로 잡고 있을까요? 지난해 월평균 마스크 판매량의 150%가 넘는 물량입니다. 이 물량을 5일 이상 안 팔고 보관하고 있으면 단속됩니다. '150% 이상'이라는 물량 기준은 식약처가 소비자 단체나 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해 결정했습니다.

이를테면 한 달에 평균 100장의 마스크를 팔아오던 한 약국이, 마스크 150개를 사들인 뒤 5일 넘게 창고에 쌓아둔 게 확인되면 물가안정법 위반이 되는 식입니다.

단속 과정은 이렇습니다. 일단 정부합동단속반이 지난해 이 약국의 매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합니다. (근거법: 물가안정법 시행령 23조) 한 달 평균 마스크를 몇 장 팔아왔는지 확인한 뒤, 약국 창고에 이 물량의 150% 이상이 쌓여있다면 재고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5일 이상 안 팔고 쌓아둔 게 확인되면 경찰에 고발합니다. 참고로 합동단속반에는 국세청도 포함돼 있습니다. 매점매석과 관련해 영업장의 각종 세금 관련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업한 지 1년이 안 된 사업자의 경우엔, 영업 시작한 날부터 단속반 조사일까지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안 된 사업자는 판매량과는 무관하게 마스크를 산 뒤 10일 안에 팔지 않고 놔두면 단속됩니다. 이 경우 수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질문에 식약처는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물량 범위를 적용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겠으나 판단은 법원에 맡기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소비자가 마스크 사재기해도 단속되나?

결론은 '그렇다'입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기재부는 물가안정법과 이번 고시에 나온 '사업자'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소비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점매석 행위를 하면 업체나 개인 모두 단속 대상인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온라인 판매 등을 목적으로 대량의 마스크를 사서 쌓아둔 경우 단속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특정 제품 가격에 개입한 사례, 또 있나?

물가안정법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특정 제품의 물가 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6건의 매점매석 단속 고시가 나옵니다. 단속 품목과 배경은 이렇습니다. ▲2008년 3월: 고철과 철근(원자재 가격 급등), ▲2008년 12월: 석유제품(석유제품 세율 인상) ▲2014년 9월: 담배(담뱃값 2천 원 인상), ▲2016년 11월: 빈 용기(빈 용기 보증금 인상), ▲2017년 11월: 궐련형 전자담배(궐련형 전자담배 세율 개정), ▲2019년 4월: 석유제품(유류세 인하)

기재부 "마스크 수급상황 지켜본 뒤 최고가격 지정 등도 검토"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가 물가 조정에 개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이번 마스크 단속처럼 ①'판매량' 기준에 따른 매점매석을 단속하는 방식, ②물품의 '최고가격' 한계를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고시가 시행된 뒤에도 마스크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본 뒤 시장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최고가격제 등 다양한 물가 안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