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화점 점포 매니저, 위탁계약 맺고 일해도 근로자”

입력 2020.02.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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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점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점포 40여 곳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중간수수료) 계약을 맺은 매니저가 점포를 관리하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A 사는 매니저들에게 점포 유지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면서, 점포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2017년 10월, A 사는 부산의 한 백화점 점포 매니저로 일하던 B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A 사가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중간수수료율을 변경하려고 하자 B 씨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B 씨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고용 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번엔 A 사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장 매니저들이 일해온 방식을 보면, A 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사가 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거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하고, 매일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출근 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과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매니저에게 업무 수행 과정 중 상당힌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니저들이 A 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포 영업시간에 구속돼 근무했다는 측면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점포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A 사가 매니저들에게 매달 250~3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돈은 근로자의 '기본급'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 씨는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런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씨는 A 사의 근로자이고 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사가 내세운 계약 종료 통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부당 해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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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백화점 점포 매니저, 위탁계약 맺고 일해도 근로자”
    • 입력 2020-02-09 09:39:53
    사회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백화점 점포를 관리하는 매니저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신발 수입·판매사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 사는 전국 백화점과 아울렛 점포 40여 곳을 운영하면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판매(중간수수료) 계약을 맺은 매니저가 점포를 관리하고 상품을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A 사는 매니저들에게 점포 유지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주면서, 점포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2017년 10월, A 사는 부산의 한 백화점 점포 매니저로 일하던 B 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했습니다. A 사가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중간수수료율을 변경하려고 하자 B 씨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에 B 씨는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며 고용 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고,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자 이번엔 A 사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B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장 매니저들이 일해온 방식을 보면, A 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사가 매니저들에게 목표 매출액을 공지하거나 상품 진열방식을 지시하고, 매일 업무용 단체 채팅방에서 출근 보고를 받고, 물품 판매현황과 재고, 일일판매실적 등을 보고받았다는 점에서 "매니저에게 업무 수행 과정 중 상당힌 지휘·감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니저들이 A 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점포 영업시간에 구속돼 근무했다는 측면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점포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A 사가 매니저들에게 매달 250~300만 원의 고정적인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 돈은 근로자의 '기본급' 성격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B 씨는 일하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라며 "이런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B 씨는 A 사의 근로자이고 계약 종료 통지는 해고에 해당한다며, A 사가 내세운 계약 종료 통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부당 해고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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