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으로 현지에서 499명 입국 차단”

입력 2020.02.09 (13:11) 수정 2020.02.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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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5일 동안 중국 등 현지에서 499명의 입국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공항·항만의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0시부터 어제(8일) 저녁 6시까지 중국 등 현지에서 499명의 국내 입국을 차단했다고 오늘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이 차단된 499명은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조치 때문에 입국이 거부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시행과 함께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도 크게 줄어, 어제(8일) 하루 동안 3천572명의 중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1월10일) 입국자 수 만8천856명 대비 81.1% 감소, ▲입국 제한 조치 공표일(2월2일) 입국자 수 8천543명 대비 58.2% 감소, ▲입국제한 조치 시행일(2월4일) 입국자 수 5천350명 대비 33.3%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 체크, 후베이성 방문 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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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신종 코로나’ 관련 입국 제한으로 현지에서 499명 입국 차단”
    • 입력 2020-02-09 13:11:31
    • 수정2020-02-09 13:19:10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부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5일 동안 중국 등 현지에서 499명의 입국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공항·항만의 입국심사 단계에서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아직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국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 4일 0시부터 어제(8일) 저녁 6시까지 중국 등 현지에서 499명의 국내 입국을 차단했다고 오늘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이 차단된 499명은 현지에서 입국을 요청했으나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조치 때문에 입국이 거부된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시행과 함께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도 크게 줄어, 어제(8일) 하루 동안 3천572명의 중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중국발 중국인 입국자 수가 가장 많았던 날(1월10일) 입국자 수 만8천856명 대비 81.1% 감소, ▲입국 제한 조치 공표일(2월2일) 입국자 수 8천543명 대비 58.2% 감소, ▲입국제한 조치 시행일(2월4일) 입국자 수 5천350명 대비 33.3% 감소한 수치입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에서 출발한 모든 승객에 대해 발열 체크, 후베이성 방문 여부 조사, 연락처 확인 등의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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