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자 윤지오에게 모인 1억 2천만 원, 어떻게 됐을까?

입력 2020.02.09 (15:14) 수정 2020.02.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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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 계좌에 모인 약 1억 2천만 원, 아직도 계좌에...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 윤 씨 측 "책임 없다"
윤 "반환 의사 있다"지만 현실적으로도 반환 어려워
증언자 후원단체 '지상의빛' 모금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
모금단체, 투명성 위해 통상 관청 등록·운영진 정보 등 공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현장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윤지오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됐습니다. 윤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윤 씨의 비영리단체 설립에 참여했던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후원금 모금 계기가 된 ‘고발뉴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출연한 윤지오 씨지난해 3월 18일 후원금 모금 계기가 된 ‘고발뉴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출연한 윤지오 씨

■ 모금한 후원금 1억 2천만 원…돌려준 돈은 '0'원

윤지오 씨는 지난해 3월, 전 MBC 기자인 이상호 씨가 운영하는 '고발뉴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 사흘 뒤 이 유튜브 채널과 윤 씨의 개인 SNS 등을 통해 '개인 경호비'에 쓰겠다며 후원금 모금을 위한 윤 씨의 개인계좌 번호가 공지됐고, 불과 몇 시간 만에 1억 2천만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모금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천만 원 이상의 초과분은 기부자들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모금 이튿날 서울시 측에 이 모금이 기부금품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1억 2천만 원가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돌려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윤 씨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인터넷 방송 측의 거듭된 설득 끝에 계좌 정보 공개에 동의한 거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윤 씨가 반환을 원하는 기부자에게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받아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일일이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후원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통한 강제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후원자 가운데 430여 명이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천여만 원에 위자료 2천여만 원을 달라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하루 전날 윤 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 씨에게 다시 송달을 해야 해, 결국 언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윤 씨를 지지했지만 갈수록 (윤 씨의) 말의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의문이 들어 이런 기부금 후원금까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입출금 내역을 일부 언론에만 공개하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돈은 고스란히 윤 씨 개인 계좌에 잠자고 있습니다.

좌: ‘지상의 빛’ 모금 공지 / 우: ‘지상의 빛’ 임시 홈페이지 (출처: 윤지오 씨 인스타그램, '지상의빛' 임시 홈페이지)좌: ‘지상의 빛’ 모금 공지 / 우: ‘지상의 빛’ 임시 홈페이지 (출처: 윤지오 씨 인스타그램, '지상의빛' 임시 홈페이지)

■ '지상의 빛'도 후원금 모금…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윤지오 씨는 비영리임의단체인 '지상의 빛'을 설립합니다. 윤 씨 측은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와 목격자, 증언자 등을 후원하는 단체라고 설명합니다.

윤지오 씨는 인스타그램에 단체 설립 사실과 함께 계좌번호를 게시하고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이 단체, 곧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상의 빛'이 설립되고 난 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인 돈은 모두 천6백여 만 원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천 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데 단체 측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만 원이 넘을 줄 예상하지 못했고, 기부자 가운데 상당수가 후원 회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기부금품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체 측은 후원금이 아니라 회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상의 빛'이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원회원과 일반 기부자를 구분해 모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두로 후원 회원을 모집했고 그간 송사가 많아 사무적 처리를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빛' 후원 회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묻자, 밝히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도 미심쩍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 단체 측에 물어봤더니 윤 씨와 윤 씨로부터 대표직을 물려받은 김상민 씨, 그리고 익명의 이사 세 명이 서류만 가지고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후원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후원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이사는 모금 단체들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 운영진 정보, 관청 등록 여부를 공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 기부금을 집행하는지, 1년마다 수입·지출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공개하면 기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의 빛'은 설립 목적과 의의는 공개가 돼 있지만, 기부금을 집행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는 미비합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상의 빛'은 이달 초 서울시에 모금 신청서를 내고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지 11달 만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마다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씨 측은 공식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반환을 원하는 기부자들의 돈을 돌려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기부자의 관심이 향후 '지상의 빛' 단체의 방향, 그리고 윤 씨 개인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 1억 2천만 원의 행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7일 KBS '뉴스9'에 출연한 윤지오 씨지난해 3월 7일 KBS '뉴스9'에 출연한 윤지오 씨

■ '신변 위협 주장' 검증 없는 보도한 언론은 책임 없나?

후원금 모금 논란을 둘러싼 논란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윤 씨의 증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7일 KBS '뉴스9'에도 나와 "A4 용지가 넘어가고 다음 장엔 윗부분까지 명시되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며 리스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진술에 의존한 '장자연 리스트'의 실재 여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를 거쳤지만 결국 '가능성이 있지만, 진상 규명 불가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후원금 모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윤 씨가 SNS를 통해 밝혔던 '신변 위협'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 조사 결과 등에서 상당 부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던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KBS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 출연했던 윤 씨의 모습을 보며 신뢰를 쌓았던 시민들은 윤 씨의 주장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금에 참여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윤 씨 후원금 현황을 들여다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전해드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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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언자 윤지오에게 모인 1억 2천만 원, 어떻게 됐을까?
    • 입력 2020-02-09 15:14:05
    • 수정2020-02-10 16:23:12
    취재K
개인 계좌에 모인 약 1억 2천만 원, 아직도 계좌에...<br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에 윤 씨 측 "책임 없다"<br />윤 "반환 의사 있다"지만 현실적으로도 반환 어려워<br />증언자 후원단체 '지상의빛' 모금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br />모금단체, 투명성 위해 통상 관청 등록·운영진 정보 등 공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현장 증인으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고발된 윤지오 씨는 지난해 11월 인터폴에 의해 적색 수배됐습니다. 윤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지만, 지난해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귀국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윤 씨의 비영리단체 설립에 참여했던 후원자들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은 현재 어떻게 됐는지, 후원자들은 후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추적해봤습니다.

지난해 3월 18일 후원금 모금 계기가 된 ‘고발뉴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출연한 윤지오 씨
■ 모금한 후원금 1억 2천만 원…돌려준 돈은 '0'원

윤지오 씨는 지난해 3월, 전 MBC 기자인 이상호 씨가 운영하는 '고발뉴스' 유튜브 라이브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 사흘 뒤 이 유튜브 채널과 윤 씨의 개인 SNS 등을 통해 '개인 경호비'에 쓰겠다며 후원금 모금을 위한 윤 씨의 개인계좌 번호가 공지됐고, 불과 몇 시간 만에 1억 2천만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기부금품법은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모금할 때는 관할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천만 원 이상의 초과분은 기부자들에게 즉시 돌려줘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모금 이튿날 서울시 측에 이 모금이 기부금품법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1억 2천만 원가량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금까지 돌려준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윤 씨 측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인터넷 방송 측의 거듭된 설득 끝에 계좌 정보 공개에 동의한 거라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반환하려는 노력을 지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을 돌려줄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돌려주기란 쉽지 않습니다. 윤 씨가 반환을 원하는 기부자에게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서류를 받아 입금 내역을 확인한 뒤 일일이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후원자들은 법적인 대응을 통한 강제 환수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후원자 가운데 430여 명이 윤 씨를 상대로 후원금 천여만 원에 위자료 2천여만 원을 달라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하루 전날 윤 씨 측 변호인이 돌연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장을 캐나다에 있는 윤지오 씨에게 다시 송달을 해야 해, 결국 언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시민은 "윤 씨를 지지했지만 갈수록 (윤 씨의) 말의 앞뒤가 좀 안 맞고, 그러다 보니 점점 의문이 들어 이런 기부금 후원금까지 문제가 터지고 나서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입출금 내역을 일부 언론에만 공개하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1억 원이 넘는 돈은 고스란히 윤 씨 개인 계좌에 잠자고 있습니다.

좌: ‘지상의 빛’ 모금 공지 / 우: ‘지상의 빛’ 임시 홈페이지 (출처: 윤지오 씨 인스타그램, '지상의빛' 임시 홈페이지)
■ '지상의 빛'도 후원금 모금…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윤지오 씨는 비영리임의단체인 '지상의 빛'을 설립합니다. 윤 씨 측은 5대 강력범죄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국가로부터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익제보자와 목격자, 증언자 등을 후원하는 단체라고 설명합니다.

윤지오 씨는 인스타그램에 단체 설립 사실과 함께 계좌번호를 게시하고 모금을 독려했습니다. 이 단체, 곧 공식 홈페이지 개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지상의 빛'이 설립되고 난 뒤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인 돈은 모두 천6백여 만 원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천 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인데 단체 측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천만 원이 넘을 줄 예상하지 못했고, 기부자 가운데 상당수가 후원 회원이라는 설명입니다.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받은 회비,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등은 기부금품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체 측은 후원금이 아니라 회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상의 빛'이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원회원과 일반 기부자를 구분해 모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두로 후원 회원을 모집했고 그간 송사가 많아 사무적 처리를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상의 빛' 후원 회원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묻자, 밝히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기부금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도 미심쩍습니다. 홈페이지상에는 공개가 돼 있지 않아 단체 측에 물어봤더니 윤 씨와 윤 씨로부터 대표직을 물려받은 김상민 씨, 그리고 익명의 이사 세 명이 서류만 가지고 논의를 거쳐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언제까지 몇 명을 대상으로 후원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후원자를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리겠다고만 답했습니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이사는 모금 단체들이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체 설립 목적과 사업 계획, 운영진 정보, 관청 등록 여부를 공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또, 어떤 절차를 거쳐 기부금을 집행하는지, 1년마다 수입·지출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공개하면 기부자들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상의 빛'은 설립 목적과 의의는 공개가 돼 있지만, 기부금을 집행하는 절차와 법적 근거는 미비합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상의 빛'은 이달 초 서울시에 모금 신청서를 내고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해 4월 설립된 지 11달 만입니다. 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마다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 씨 측은 공식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반환을 원하는 기부자들의 돈을 돌려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결국 기부자의 관심이 향후 '지상의 빛' 단체의 방향, 그리고 윤 씨 개인 계좌로 모금한 후원금 1억 2천만 원의 행방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난해 3월 7일 KBS '뉴스9'에 출연한 윤지오 씨
■ '신변 위협 주장' 검증 없는 보도한 언론은 책임 없나?

후원금 모금 논란을 둘러싼 논란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윤 씨의 증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3월 7일 KBS '뉴스9'에도 나와 "A4 용지가 넘어가고 다음 장엔 윗부분까지 명시되는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다"며 리스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 진술에 의존한 '장자연 리스트'의 실재 여부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재조사를 거쳤지만 결국 '가능성이 있지만, 진상 규명 불가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후원금 모금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윤 씨가 SNS를 통해 밝혔던 '신변 위협'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찰 조사 결과 등에서 상당 부분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던 이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들은 충분히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전달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결국 KBS를 비롯해 많은 언론에 출연했던 윤 씨의 모습을 보며 신뢰를 쌓았던 시민들은 윤 씨의 주장에 별다른 의심 없이 모금에 참여했을 겁니다. 이제 와서 윤 씨 후원금 현황을 들여다보고 몇 가지 의문점을 전해드리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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