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손님 없으니 쉬어라”…직원 급여는 어떻게 될까?

입력 2020.02.11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시민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과 식당 등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업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로 매출이 줄었다면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근시키거나 갑자기 무급 휴가를 주는 사례들이 속속 제보됐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따져봤습니다.

사장의 자발적 휴업? "직원에게 휴업수당 줘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님이 없다고 강제로 퇴근시키거나 휴가를 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업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볼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휴업이고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업주의 자의적인 무급 휴업에 직원이 동의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촉자는 '유급휴가' 권장…노사협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41조 2항에 따라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확진이나 접촉자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가나 재택근무,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 병가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권고를 따르는 추셉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의 신은정 노무사는 한 금융권 A기업 사례를 들었습니다.

A기업 직원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사측이 휴가를 권고한 것인데요. 해당 직원의 자가 격리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가'처리 되어서 유급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는 해당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를 노사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대책 없어"

현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자의적으로 휴가를 지시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비한 상태입니다.

사무금융노조 신은정 노무사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유급휴가와 관련해 명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노무사는 "업주를 위해 노동자가 대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와 직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손님 없으니 쉬어라”…직원 급여는 어떻게 될까?
    • 입력 2020-02-11 08:01:05
    팩트체크K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우려로 시민들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쇼핑몰과 식당 등 방문을 자제하는 분위깁니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업주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종 코로나로 매출이 줄었다면서 직원들을 강제로 퇴근시키거나 갑자기 무급 휴가를 주는 사례들이 속속 제보됐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그래도 될까요? 근로기준법을 따져봤습니다.

사장의 자발적 휴업? "직원에게 휴업수당 줘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손님이 없다고 강제로 퇴근시키거나 휴가를 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기업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한 공인노무사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나 접촉자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휴업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라 볼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는 휴업이고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업주의 자의적인 무급 휴업에 직원이 동의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접촉자는 '유급휴가' 권장…노사협의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입원이나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41조 2항에 따라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확진이나 접촉자가 아니지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주가 휴가나 재택근무, 휴업을 지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유급 병가 등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유급 병가 등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권고를 따르는 추셉니다.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의 신은정 노무사는 한 금융권 A기업 사례를 들었습니다.

A기업 직원이 확진자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자 사측이 휴가를 권고한 것인데요. 해당 직원의 자가 격리는 단체협약에 따라 '공가'처리 되어서 유급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현재는 해당 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유급휴가를 노사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대책 없어"

현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업주가 자의적으로 휴가를 지시한 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을 막아낼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미비한 상태입니다.

사무금융노조 신은정 노무사는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유급휴가와 관련해 명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노무사는 "업주를 위해 노동자가 대기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와 직원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신종코로나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바로가기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