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전·현직의원 불입건 지휘
입력 2020.02.11 (22:50)
수정 2020.02.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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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을 입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어총 김 모 회장 등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어총 김 모 회장 등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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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의혹 전·현직의원 불입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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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1 22:50:48
- 수정2020-02-11 23:11:24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불법 정치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현직 국회의원을 입건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입건하지 말라고 수사 지휘를 내렸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어총 김 모 회장 등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한어총으로부터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 대해 입건하지 말라고 경찰에 수사 지휘했습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13년 한어총이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어총 김 모 회장 등이 당시 현금 일부를 인출해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에게 전달했다는 진술과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이들을 입건하겠다고 검찰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한어총 측을 조사한 내용을 볼 때 이들을 입건할 정도로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아서 불입건을 지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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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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