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20.02.1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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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려왔습니다.

1심은 "이씨는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 1심의 형보다 다소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심의 결론이 옳았다며 검사와 이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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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대법서 유죄 확정
    • 입력 2020-02-12 06:01:44
    사회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이씨 등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아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사기적 부당거래),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려왔습니다.

1심은 "이씨는 경제전문방송에 소속된 증권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깊은 신뢰를 이용하고 블로그를 통해 비상장 주식 매매를 추천했다"며 "동생, 친구, 어머니를 통해 회사를 설립해 거래를 숨기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그러나 피해 규모와 피해자가 많지만 이 사건이 시세조정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과 다른 측면이 있다고 판단, 1심의 형보다 다소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2심의 결론이 옳았다며 검사와 이씨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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