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개인정보 3만여 건 유출’ 빗썸 운영자·법인 벌금형

입력 2020.02.12 (14:53) 수정 2020.02.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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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개인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해킹을 당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업체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운영자 이 모 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모 씨와 법인은 전부 무죄를 구하지만, 두 가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대입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 243명 중 49명에 한정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빗썸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된다며, 정보 유출 경위 중 하나인 스피어피싱은 이 모 씨의 개인 PC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법정형과 구형된 금액이 2천만 원이지만 경합범이기 때문에 선고 가능한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빗썸의 실운영자였던 이 씨는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3만 천 건을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둔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백신을 설치하거나 보안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관리해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이 정보를 이용해 당시 고객 243명이 보유한 7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200여 회에 걸쳐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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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개인정보 3만여 건 유출’ 빗썸 운영자·법인 벌금형
    • 입력 2020-02-12 14:53:44
    • 수정2020-02-12 14:56:27
    사회
고객의 개인 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해 해킹을 당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빗썸'과 업체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운영자 이 모 씨와 법인에 대해 각각 벌금 3천만 원을 오늘(12일)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모 씨와 법인은 전부 무죄를 구하지만, 두 가지 정보 유출 경위에 대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대입 공격으로 인한 피해자 243명 중 49명에 한정해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이 모 씨가 빗썸의 실질적 운영자로 인정된다며, 정보 유출 경위 중 하나인 스피어피싱은 이 모 씨의 개인 PC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인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 피해 규모 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법정형과 구형된 금액이 2천만 원이지만 경합범이기 때문에 선고 가능한 최고 금액인 3천만 원을 선고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빗썸의 실운영자였던 이 씨는 고객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 개인정보 3만 천 건을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저장해둔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고객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백신을 설치하거나 보안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등 소홀하게 관리해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대량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커는 이 정보를 이용해 당시 고객 243명이 보유한 70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200여 회에 걸쳐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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