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2년 만에 결론…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0.02.1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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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씨를 포함해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김씨 등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게 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 정보 또는 부정 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등도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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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댓글 조작’ 2년 만에 결론…오늘 대법 선고
    • 입력 2020-02-13 01:12:46
    사회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오늘(13일) 내려집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의 수사 의뢰로 댓글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2년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11시 김씨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김씨를 포함해 댓글조작 범행에 공모한 드루킹 일당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려집니다.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에서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씨는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하고,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쟁점은 김씨 등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공감·비공감을 클릭하게 한 행위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 정보 또는 부정 명령 입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 이런 행위가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것에 해당하는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 여부 등도 쟁점입니다.

이와 함께 김씨가 노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씨는 1·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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