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다시 만나줘”…한낮의 추격전, 헬기까지 띄운 경찰

입력 2020.02.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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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0) 씨는 B(51·여) 씨와 2017년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B 씨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만남을 반대하자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피해왔다. B 씨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B 씨 딸을 납치한 다음 B 씨와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가게 앞.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린 A 씨는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B 씨 딸 C(20) 씨를 기다렸다. 당시 C 씨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얼마 후 C 씨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A 씨는 강제로 C 씨를 태워 납치했다. 이후 A 씨의 차는 충북 청주 방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것과 바꿔치기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자칫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C 씨는 A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납치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8월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달아나는 용의자 차량을 쫓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했고 약 1시간 후 상당구의 한 농로에서 A 씨와 맞닥뜨렸다.

사방으로 경찰차에 포위된 A 씨는 차량 문을 잠그고 흉기로 C 씨를 위협하며 저항했다. 다행히 경찰의 설득에 A 씨는 흉기를 버리고 차에서 나와 검거됐고 C 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되면서 위험한 상황도 막을 내렸다.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 씨는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어제(12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일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으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또 경찰 차량을 파손하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반규범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0년 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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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다시 만나줘”…한낮의 추격전, 헬기까지 띄운 경찰
    • 입력 2020-02-13 07:01:00
    취재후·사건후
A(50) 씨는 B(51·여) 씨와 2017년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다. 하지만 B 씨의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 만남을 반대하자 B 씨는 A 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만남을 피해왔다. B 씨가 자신을 피하며 전화도 받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B 씨 딸을 납치한 다음 B 씨와 만남을 요구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8월 11일 오후 6시 3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가게 앞.

렌터카업체에서 차를 빌린 A 씨는 가게 앞을 배회하면서 B 씨 딸 C(20) 씨를 기다렸다. 당시 C 씨는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얼마 후 C 씨가 가게 밖으로 나오자 A 씨는 강제로 C 씨를 태워 납치했다. 이후 A 씨의 차는 충북 청주 방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다른 차량의 것과 바꿔치기까지 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자칫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C 씨는 A 씨가 한눈을 파는 사이 가족들에게 자신의 납치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가족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8월 12일 오후 1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용의차량을 발견 추격전을 벌였다. 경찰은 달아나는 용의자 차량을 쫓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했고 약 1시간 후 상당구의 한 농로에서 A 씨와 맞닥뜨렸다.

사방으로 경찰차에 포위된 A 씨는 차량 문을 잠그고 흉기로 C 씨를 위협하며 저항했다. 다행히 경찰의 설득에 A 씨는 흉기를 버리고 차에서 나와 검거됐고 C 씨는 별다른 부상 없이 구조되면서 위험한 상황도 막을 내렸다.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A 씨는 인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여성을 만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어제(12일)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죄는 일가족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으로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또 경찰 차량을 파손하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것으로 반규범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0년 전 동종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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