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징역형…“항소할 것”

입력 2020.02.13 (10:20) 수정 2020.0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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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정진원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김 전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김 전 원장이 친목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종전 범위에서 내던 회비 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 5천만 원이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천4백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판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출연한 것이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 목적상 가장 부합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판결 결과가 유감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형량보다 많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결 배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금감원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마자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돼 1년 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셀프 후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동안 내던 정도의 회비를 벗어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 등이 연고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 논란이 일며, 역대 최단 기간인 17일 만에 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한편 '셀프 후원'과 함께 수사했던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선, 남부지검이 지난해 1월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8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우리은행에서 예산을 받아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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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 후원’ 김기식 전 금감원장, 1심서 징역형…“항소할 것”
    • 입력 2020-02-13 10:20:35
    • 수정2020-02-13 15:51:36
    사회
19대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이른바 '셀프 후원'을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부(정진원 판사)는 오늘(13일) 오전 열린 김 전 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던 김 전 원장이 친목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종전 범위에서 내던 회비 총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본인이 속한 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부금 5천만 원이 자신이 속해있던 단체에 귀속하게 한 뒤 이후 9천4백50만 원의 급여를 받아 급여 수령 원천에 기부금이 포함됐다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판결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단체에 출연한 것이 유권자 매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정쟁보다는 정책 중심의 정치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자금 목적상 가장 부합한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판결 결과가 유감이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형량보다 많게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결 배경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해석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금감원장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열흘 전인 2016년 5월 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천만 원을 민주당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전 원장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자 마자 '더좋은미래'의 연구소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으로 선임돼 1년 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셀프 후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그동안 내던 정도의 회비를 벗어나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국회의원 등이 연고가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원장은 '셀프 후원' 논란이 일며, 역대 최단 기간인 17일 만에 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한편 '셀프 후원'과 함께 수사했던 김 전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선, 남부지검이 지난해 1월 혐의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2018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우리은행에서 예산을 받아 3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며, 김 전 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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