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은 ‘동물 건강이상’

입력 2020.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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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동물판매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등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가 모두 380여 건으로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56%에 달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48건으로 소비자 피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여 개의 반려동물 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반려동물 판매업체들이 현행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판매업체는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과 색상, 판매 당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개 업체는 업소명과 주소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였고, 품종과 색상 이외에 판매 당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기록과 판매시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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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동물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은 ‘동물 건강이상’
    • 입력 2020-02-13 12:00:28
    경제
정부가 반려동물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정하고 있지만, 동물판매업체들이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최근 4년 동안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68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구입 이후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하는 등 반려동물 건강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가 모두 380여 건으로 전체 피해 구제 신청의 56%에 달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보상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48건으로 소비자 피해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60여 개의 반려동물 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반려동물 판매업체들이 현행 동물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판매업체는 동물 입수 관련 정보, 품종과 색상, 판매 당시의 특징, 예방접종 기록, 건강 상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생산업자의 업소명과 주소를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2개, 업소명만 기재한 업체는 4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54개 업체는 업소명과 주소를 아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품종과 색상을 계약서에 기재한 업체는 33개였고, 품종과 색상 이외에 판매 당시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예방접종 기록과 판매시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은 업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동물판매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반려동물을 구입할 때 판매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질병‧사망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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