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드루킹’ 댓글조작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12:15)
수정 2020.0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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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수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순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서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강요죄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수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순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서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강요죄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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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오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수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순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서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강요죄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수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순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서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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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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