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드루킹’ 댓글조작 유죄 확정

입력 2020.02.13 (12:15) 수정 2020.02.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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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오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수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순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서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강요죄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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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드루킹’ 댓글조작 유죄 확정
    • 입력 2020-02-13 12:18:44
    • 수정2020-02-13 13:05:03
    뉴스 12
[앵커]

대법원이 오늘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서도 유죄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판결 내용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수연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대법원은 이른바 '드루킹'으로 불린 김동원 씨에 대해 댓글 순위 조작 혐의 등을 인정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 순위 조작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김 씨는 지난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최종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도 강요죄 무죄 취지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요.

[기자]

네, 대법원이 오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대해 강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서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직권남용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에선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전경련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김 전 실장 등이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에게 자금 지원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에따라 강요죄 부분만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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