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기 그림 훔쳐 팔아 40억 챙긴 60대 징역 4년

입력 2020.02.13 (15:32) 수정 2020.02.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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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훔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A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2018년 11월에 교수의 운전기사·가사도우미와 공모해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10-V-73 #314)을 훔쳐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매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교수는 그해 12월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운전기사인 황 모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술계 지식이 없는 황 씨가 피고인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그림 반출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최종 분배비율을 보더라도 그림 반출에 있어 피고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교수가 투병 중인 것을 알고 운전기사와 공모해 아끼던 그림을 훔쳐 매각했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40여년간 스승으로 모시고 알고 지낸 A 교수의 그림을 훔쳤다는 혐의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 저는 평생 남의 것을 훔치고 산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A 교수와 오래 알던 사이로 그림을 매매할 때 판매할 만한 곳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김 씨는 2016년과 2017년 신라호텔 등에서 '산울림'의 실물 그림을 잠재매수자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으로 알려진 이른바 '뷰잉'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A 교수 운전기사 황 모 씨는 A 교수가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김 씨가 "용돈을 챙겨줄테니 자신에게 그림을 빼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A 교수 자택 그림 창고에서 그림을 빼돌려 이듬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씨는 그림을 빼돌릴 때 A 교수 집 가사도우미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황 씨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 씨는 그림을 팔아 약 40억 원을 받은 뒤, 그림을 빼돌린 대가로 황 씨에게 9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황 씨는 이 돈을 받아 자신을 도와준 가사도우미에게 1억 3,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황 씨는 김 씨에게 받은 돈 9억 원 중 5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5억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훔친 작품은 고 김환기 화백이 뉴욕에서 생활하던 시절인 1973년 5월 10일 완성한 작품으로 작품명은 '10-V-73 #314'이고 '산울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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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환기 그림 훔쳐 팔아 40억 챙긴 6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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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3 18:03:04
    사회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을 훔쳐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6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오늘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A 교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2018년 11월에 교수의 운전기사·가사도우미와 공모해 고 김환기 화백의 그림 '산울림'(10-V-73 #314)을 훔쳐 별도의 장소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매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 교수는 그해 12월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운전기사인 황 모 씨의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술계 지식이 없는 황 씨가 피고인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그림 반출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매매대금의 최종 분배비율을 보더라도 그림 반출에 있어 피고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교수가 투병 중인 것을 알고 운전기사와 공모해 아끼던 그림을 훔쳐 매각했으며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며 "40여년간 스승으로 모시고 알고 지낸 A 교수의 그림을 훔쳤다는 혐의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자괴감이 든다. 저는 평생 남의 것을 훔치고 산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A 교수와 오래 알던 사이로 그림을 매매할 때 판매할 만한 곳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김 씨는 2016년과 2017년 신라호텔 등에서 '산울림'의 실물 그림을 잠재매수자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으로 알려진 이른바 '뷰잉'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A 교수 운전기사 황 모 씨는 A 교수가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틈을 타 김 씨가 "용돈을 챙겨줄테니 자신에게 그림을 빼돌려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듣고 A 교수 자택 그림 창고에서 그림을 빼돌려 이듬해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씨는 그림을 빼돌릴 때 A 교수 집 가사도우미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와 황 씨 증언 등을 종합하면 김 씨는 그림을 팔아 약 40억 원을 받은 뒤, 그림을 빼돌린 대가로 황 씨에게 9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황 씨는 이 돈을 받아 자신을 도와준 가사도우미에게 1억 3,000만 원을 줬습니다.

이후 황 씨는 김 씨에게 받은 돈 9억 원 중 5억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 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5억 원을 다시 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가 훔친 작품은 고 김환기 화백이 뉴욕에서 생활하던 시절인 1973년 5월 10일 완성한 작품으로 작품명은 '10-V-73 #314'이고 '산울림'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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