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한 2명 입건

입력 2020.02.13 (17:41) 수정 2020.0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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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000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7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인천의 또 다른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옮겨 적었다"며 "허위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이 봤다는 맘카페 최초 글에는 병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지역 병원 앞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해당 병원 측은 지난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다른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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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한 2명 입건
    • 입력 2020-02-13 17:41:16
    • 수정2020-02-13 20:03:45
    사회
인천 한 종합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나왔다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인터넷상에 유포한 여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4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한 포털사이트 인천 지역 맘카페에 '인천 000 병원 우한 폐렴 환자'라는 제목의 허위 글을 유포해 해당 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어떤 사람이 기침을 하고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우한 폐렴 양성 반응으로 격리 조치됐다네요. 000 병원 가지 마세요. 혹시 모르잖아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10시 37분쯤 한 포털사이트의 경기 김포 지역 커뮤니티에 같은 병원 이름이 포함된 유사한 내용의 가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인 이들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인천의 또 다른 맘카페에 올라온 글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옮겨 적었다"며 "허위 내용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확인한 결과 이들이 봤다는 맘카페 최초 글에는 병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지역 병원 앞에 선별 진료소가 설치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해당 병원 측은 지난 1일 "가짜뉴스의 진위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빗발쳐 다른 환자 진료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며 해당 가짜뉴스 게시글을 캡처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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