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눈Noon] 어느 장애인 활동가의 죽음

입력 2020.02.14 (12:30) 수정 2020.02.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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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달여 전 장애인 취업을 도와주는 정부 사업에 참여한 20대 장애인 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이 하던 일도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공공일자리였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KBS가 방송한 보도 내용 잠깐 보시죠.

이 문제를 취재한 양민철 기자가 나와 있고 잠시 뒤에 생활 뉴스 진행하는 임현우 KBS 장애인 앵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양 기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이름이 설요한 씨라고요?

이분이 하던 일이 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기자]

네. 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는 그 중증장애인이 자신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다른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활동인데요.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장애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올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설요한 씨처럼 다른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료지원가로, 그리고 이제 취업지원을 받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동료지원과 한 명당 한 달에 네 명씩의 장애인을 새로 발굴해서 이 사업에 등록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한 명당 이제 다섯 번씩을 만나서 취업상담 등 지원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도와주는,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도 좋아 보이고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설요한 씨가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기자]

네. 앞서 말했듯이 동료지원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 명씩을 최소한 다섯 번 이상씩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에 대해서 상담결과에 대해 서류작업 등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평소 이 업무량에 대해서 설 씨가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동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설 씨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들에게 그동안 민폐만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네.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다,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유서를 남겼다는 건데 임현우 앵커, 임 앵커는 지금 KBS에서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 장애인 취업에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답변]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장애인이,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도 0.2%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설요한 씨가 민간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도했던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저 또한 장애인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금방 임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정부 사업이죠?

양 기자?

[기자]

네.

[앵커]

그런데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이 사업의 문제라고 하면 설 씨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를 남긴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 사업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수행기반, 그러니까 이제 설 씨 같은 경우에는 자립 생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 복지관처럼 이런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되겠죠?

이런 수행기관들에 지자체가 다시 지원금을 지급해서 운영이 되는 방식인데요.

동료지원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업무량, 그러니까 한달에 네 명씩을 만나서 각자 이제 다섯 번 이상을 만나야 한다는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한 명당 저게 업무량이 되게 되는데 네 명을 이제 다섯 번 이상을 만나서 8개 이상의 서류를 만드는 이런 서류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결과 주어지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6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이제 그 동료 지원가가 나중에 이제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속한 수행기관이 그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환급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네. 실적 부담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임금도 확실히 그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데는 약간 부족해보이고요.

좀 그런 거죠?

[기자]

네, 사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동료 지원가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동료지원가 같은 분들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환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자기가 이제 속한 단체, 이런 기관들에서 실적이 부족하게 될 경우 환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함, 이런 압박감으로 업무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6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보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단지 순전히 근무표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이게 월말에 정산을 해서 60시간이라고 하면은 딱 60시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담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동료지원가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연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 자체가 이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참여자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동료지원가가 취업지원을 해 준 참여자가 6개월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측으로부터 이 동료지원가에게 20만원의 연계수당이라는 그 성과급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장애인 동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해서 취업을 시키면 취업을 시키면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준다라는 원래 자기가 받는 한 60, 65만 원 정도요?

[기자]

네.

[앵커]

65만 원 정도를 받고 취업을 시킬 때마다 수당으로 20만 원을 준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임 앵커?

[답변]

네.

[앵커]

그런데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라도 찾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장애인 취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답변]

아무래도 장애인 지금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무고용률에 떠밀려서 고용을 하기는 하는데 고용을 하더라도 계속 단기간 근로가 많거든요.

1, 2년 계약직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계약 기간 끝나면 또다시 그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지치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그 장애인의 취업, 취업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쓰겠다는 것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떠밀려서 억지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이 그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답변]

네.

[앵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도 지난달 이제 2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오고 있고요.

[앵커]

계속 농성을 두 달 연속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기자]

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사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을 하고 이제 자기 장애인 단체들과 면담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에는 사실상 실적 중심의 수당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자기가 직접 이 환급하는 건 아니더라도 소속기관이 이제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인 월급제를 도입해서 이 동료지원가들의 급여를 안정시켜달라, 이게 두 번째 요구고 그리고 이런 이윤중심의 실적중심의 일자리가 아니라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중심의 일자리라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노동생산성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그 생산성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동료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치를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 문화예술활동 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의 범주를 확대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한 논의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앵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좀 여쭤볼게요.

자, 임 앵커. 장애인 입장에서 정부의 고용, 장애인 고용 정책이 꼭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 정책들이 고용률을 높이려고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왔는데 사실은 의무고용률보다는 고용유지, 근로유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유지가 돼야 또 그 급여도 오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시간 근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랑 비교했을 때 급여가 많지 않으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앵커]

예.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하는 얘기이고 자, 우리 양 기자, 저런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안이 좀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권익 옹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일반적인 그 비장애인의 노동생산성에 맞는, 그 걸맞는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이렇게 범주를 좀 더 넓혀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양한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장애인 일자리 문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설요한 씨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양 기자, 그리고 임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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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 눈Noon] 어느 장애인 활동가의 죽음
    • 입력 2020-02-14 12:34:45
    • 수정2020-02-14 16:05:48
    뉴스 12
[앵커]

두 달여 전 장애인 취업을 도와주는 정부 사업에 참여한 20대 장애인 활동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인이 하던 일도 정부가 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공공일자리였습니다.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KBS가 방송한 보도 내용 잠깐 보시죠.

이 문제를 취재한 양민철 기자가 나와 있고 잠시 뒤에 생활 뉴스 진행하는 임현우 KBS 장애인 앵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양 기자, 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 이름이 설요한 씨라고요?

이분이 하던 일이 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기자]

네. 장애인 동료지원 활동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는 그 중증장애인이 자신과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다른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지원해주도록 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현재 실업 상태에 놓여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들에게 취업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활동인데요.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다른 장애인에게서 도움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지난해 4월부터 시작돼서 이제 올해 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설요한 씨처럼 다른 장애인을 지원해주는 그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동료지원가로, 그리고 이제 취업지원을 받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동료지원과 한 명당 한 달에 네 명씩의 장애인을 새로 발굴해서 이 사업에 등록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을 한 명당 이제 다섯 번씩을 만나서 취업상담 등 지원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장애인이 동료 장애인을 도와주는, 취업을 도와주는 그런 취지도 좋아 보이고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설요한 씨가 왜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기자]

네. 앞서 말했듯이 동료지원가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네 명씩을 최소한 다섯 번 이상씩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에 대해서 상담결과에 대해 서류작업 등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평소 이 업무량에 대해서 설 씨가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동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로 설 씨의 유서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었던 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들에게 그동안 민폐만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네. 상당히 압박감을 느꼈다, 동료들에게 민폐만 끼쳐서 미안하다.

이런 유서를 남겼다는 건데 임현우 앵커, 임 앵커는 지금 KBS에서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구보다 장애인 취업에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 보시고 어떤 생각 드시던가요?

[답변]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또 장애인이,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 고민을 해왔고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의 의무고용률도 0.2%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 장애인의 일자리 문제는 예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설요한 씨가 민간 기업에 취업해 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주도했던 일자리 사업을 하다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에 저 또한 장애인 당사자로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금방 임 앵커가 얘기했듯이 이 사업은 정부 사업이죠?

양 기자?

[기자]

네.

[앵커]

그런데 이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이 사업의 문제라고 하면 설 씨가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문자를 남긴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각 지자체에 사업의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시 지자체 차원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수행기반, 그러니까 이제 설 씨 같은 경우에는 자립 생활센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장애인 복지관처럼 이런 장애인 관련 기관들이 되겠죠?

이런 수행기관들에 지자체가 다시 지원금을 지급해서 운영이 되는 방식인데요.

동료지원가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한 업무량, 그러니까 한달에 네 명씩을 만나서 각자 이제 다섯 번 이상을 만나야 한다는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한 명당 저게 업무량이 되게 되는데 네 명을 이제 다섯 번 이상을 만나서 8개 이상의 서류를 만드는 이런 서류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결과 주어지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65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이제 그 동료 지원가가 나중에 이제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을 거쳐서 자기가 이제 속한 수행기관이 그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환급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앵커]

네. 실적 부담이 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임금도 확실히 그 장애인의 자활을 돕는데는 약간 부족해보이고요.

좀 그런 거죠?

[기자]

네, 사실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동료 지원가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동료지원가 같은 분들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환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자기가 이제 속한 단체, 이런 기관들에서 실적이 부족하게 될 경우 환급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해서 미안함, 이런 압박감으로 업무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임금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60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보장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단지 순전히 근무표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이게 월말에 정산을 해서 60시간이라고 하면은 딱 60시간 기준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 이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준비하는 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이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상담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동료지원가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연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목적 자체가 이 참여자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참여자가 취업을 하게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이제 자기가 동료지원가가 취업지원을 해 준 참여자가 6개월이내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은 장애인 고용공단측으로부터 이 동료지원가에게 20만원의 연계수당이라는 그 성과급 명목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달 내내 장애인 동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지원하고 해서 취업을 시키면 취업을 시키면 20만 원의 연계수당을 준다라는 원래 자기가 받는 한 60, 65만 원 정도요?

[기자]

네.

[앵커]

65만 원 정도를 받고 취업을 시킬 때마다 수당으로 20만 원을 준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임 앵커?

[답변]

네.

[앵커]

그런데 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라도 찾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장애인 취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일자리 이런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하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답변]

아무래도 장애인 지금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의무고용률에 떠밀려서 고용을 하기는 하는데 고용을 하더라도 계속 단기간 근로가 많거든요.

1, 2년 계약직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그 계약 기간 끝나면 또다시 그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거에 지치면 구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기업이 그 장애인의 취업, 취업을 해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기업에서 쓰겠다는 것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떠밀려서 억지로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 장애인이 그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라는 부분들을 고민하지 않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업무를 잘 수행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답변]

네.

[앵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보도를 보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계속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도 지난달 이제 28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농성을 이어오고 있고요.

[앵커]

계속 농성을 두 달 연속 지금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뭡니까?

[기자]

네. 이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사업의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 설 씨의 죽음에 대해서 조문을 하고 이제 자기 장애인 단체들과 면담을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에는 사실상 실적 중심의 수당제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 실적을 채우지 못하게 된 경우 자기가 직접 이 환급하는 건 아니더라도 소속기관이 이제 환급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이제 안정적인 월급제를 도입해서 이 동료지원가들의 급여를 안정시켜달라, 이게 두 번째 요구고 그리고 이런 이윤중심의 실적중심의 일자리가 아니라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중심의 일자리라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노동생산성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그 생산성 중심의 노동이 아니라 동료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가치를 이렇게 환산할 수 없는 그 문화예술활동 등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공공일자리의 범주를 확대시켜달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요한 논의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앵커]

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좀 여쭤볼게요.

자, 임 앵커. 장애인 입장에서 정부의 고용, 장애인 고용 정책이 꼭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답변]

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해왔던 그 정책들이 고용률을 높이려고 이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 왔는데 사실은 의무고용률보다는 고용유지, 근로유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로유지가 돼야 또 그 급여도 오르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시간 근무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거랑 비교했을 때 급여가 많지 않으면 그냥 일을 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앵커]

예. 그러니까 단기 일자리가 아닌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만들어달라 하는 얘기이고 자, 우리 양 기자, 저런 장애인고용정책의 대안이 좀 있습니까?

[기자]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안이라고 한다면은 권익 옹호 활동이라든지 문화예술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동생산성, 일반적인 그 비장애인의 노동생산성에 맞는, 그 걸맞는 이런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런 같은 장애인들에 대한 권익 옹호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활동 이렇게 범주를 좀 더 넓혀서 공공일자리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양한 공공일자리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장애인 일자리 문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설요한 씨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양 기자, 그리고 임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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