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20%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입력 2020.02.14 (13:44) 수정 2020.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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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헌은 새 선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4일) KBS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와 최근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해,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에 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당 대표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해당 조항이 선거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의 해당 당헌이 이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면서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은 당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민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불가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민주당은 당헌 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헌·당규를 바꾸든지 다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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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민주당 20% 비례대표 전략공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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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4 13:47:19
    정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민주당의 당헌은 새 선거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오늘(14일) KBS와의 통화에서 "개정된 선거법의 취지와 최근 전체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고려해,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에 불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6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의 20% 이내에서 당 대표가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해당 조항이 선거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는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할 때,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주당의 해당 당헌이 이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선거인단 구성’은 대의원, 당원 등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면서 "선거인단의 투표절차 없이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 전략으로 비례대표의 후보자 및 순위를 결정하여 추천하는 것은 당원 전체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민주당의 유권해석 요청에 불가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민주당은 당헌 개정 작업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당헌·당규를 바꾸든지 다 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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