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입력 2020.02.14 (14:54) 수정 2020.02.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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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오늘(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긴 채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을 동원해 정부 옹호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들은 실제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구속에 앞서 "당시 많은 과격 시위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에 빠뜨린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이런 사안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제 지시에 따라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제가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부하 직원들까지 유죄 선고를 받을 처지에 있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 전 청장 지시로 정보 경찰관을 동원해 여론 대응을 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철준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 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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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정부 댓글 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 입력 2020-02-14 14:54:08
    • 수정2020-02-14 16:30:26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경찰의 여론 조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 대해, 오늘(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청장이 정부 정책과 경찰 조직을 옹호하기 위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신분을 숨긴 채 댓글 작성과 트위터 활동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전 청장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찰관을 동원해 정부 옹호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엄격한 위계질서에 의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경찰관들의 자유를 침해했고 이들은 실제로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다"며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국민의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청장은 구속에 앞서 "당시 많은 과격 시위가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에 빠뜨린 상황에서 대한민국 모든 경찰관이 이런 사안을 극복하겠다는 마음으로 제 지시에 따라서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한 것"이라며 "제가 유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부하 직원들까지 유죄 선고를 받을 처지에 있는데 그게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 전 청장 지시로 정보 경찰관을 동원해 여론 대응을 했던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당시 부산지방경찰청장)은 오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김철준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은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천 5백여 명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온라인 댓글 3만 3천여 건을 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시를 받은 정보 경찰관들은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 등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조 전 청장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경찰 조직과 국가기관 전반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의 빛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당시 댓글 작업은 경찰과 관련한 근거 없는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적법한 직무 범위 내의 일이었고, 위법이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2018년 10월 구속기소된 조 전 청장은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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