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20.02.14 (19:07) 수정 2020.02.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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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당선인이 도체육회의 당선 무효 결정에 반발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도 체육회 측은 지난달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 씨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씨의 도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도 체육회 측은 "이 씨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도 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 일정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씨는 17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신대철 씨와 이태영 씨는 각각 163표와 104표를 각각 획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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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효력정지 결정
    • 입력 2020-02-14 19:07:22
    • 수정2020-02-14 19:11:36
    사회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당선인이 도체육회의 당선 무효 결정에 반발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4일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도 체육회 측은 지난달 15일 실시한 선거에서 민선 첫 회장이자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된 기호 3번 이 씨의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고, 오는 27일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 이 씨의 도 체육회 임직원 활동 자격과 피선거권 5년간 제한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도 체육회 측은 "이 씨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고, 지난달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후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사자들의 관계, 채권자(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도 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 일정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씨는 17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신대철 씨와 이태영 씨는 각각 163표와 104표를 각각 획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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