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희생자’ 첫 재심 판결…70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2.14 (19:16) 수정 2020.02.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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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48년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킨다며 정부가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다, 6·25 전쟁이 나자 북한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며 수천 명을 사형시켰는데요.

그들이 희생당한 지 70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인정한 겁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8년 정부가 좌익에서 전향한 인사들을 '보'호·인'도'하겠다며 만든 보도연맹.

가입 할당제까지 만들어 민간인을 대거 가입시켰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초기, 보도연맹원들은 북한과 내통할 우려가 큰 이적행위자로 몰렸습니다.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만 전국 4천 9백 명에 이릅니다.

당시 경남 마산에서 사형당한 보도연맹원만 141명.

이 가운데 6명의 유가족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7년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무죄.

숨진 지 70년 만에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지난 4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희생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희생자들이 이적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연맹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있었지만, 형사사건으로 보도연맹 재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10여 명이 진행 중인 다른 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치수/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장 :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떤 죄로 불려갔는지, 어디 갔는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 없이 희생돼 재심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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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연맹 희생자’ 첫 재심 판결…70년 만에 ‘무죄’
    • 입력 2020-02-14 19:20:08
    • 수정2020-02-14 19:50:12
    뉴스 7
[앵커]

1948년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전향시킨다며 정부가 보도연맹이라는 걸 만들었다, 6·25 전쟁이 나자 북한과 내통할 우려가 있다며 수천 명을 사형시켰는데요.

그들이 희생당한 지 70년 만에 열린 재심 선고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인정한 겁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48년 정부가 좌익에서 전향한 인사들을 '보'호·인'도'하겠다며 만든 보도연맹.

가입 할당제까지 만들어 민간인을 대거 가입시켰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초기, 보도연맹원들은 북한과 내통할 우려가 큰 이적행위자로 몰렸습니다.

영장도 없이 체포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확인한 희생자만 전국 4천 9백 명에 이릅니다.

당시 경남 마산에서 사형당한 보도연맹원만 141명.

이 가운데 6명의 유가족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7년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무죄.

숨진 지 70년 만에 국가에 의한 억울한 죽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지난 4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희생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희생자들이 이적 행위를 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연맹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있었지만, 형사사건으로 보도연맹 재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10여 명이 진행 중인 다른 재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노치수/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장 :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떤 죄로 불려갔는지, 어디 갔는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판 없이 희생돼 재심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보도연맹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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