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발’ 사건 수사부서 배당…검찰, 각하 검토
입력 2020.02.14 (20:04)
수정 2020.02.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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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학교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7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7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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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리 고발’ 사건 수사부서 배당…검찰, 각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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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20:04:25
- 수정2020-02-14 20:07:56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학교 교수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7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검은 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 부서에 배당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7부(조광환 부장검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고발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은 사건 종결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말 경향신문에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교수와 경향신문 편집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자 민주당은 고발 조치가 과도했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임 교수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해도 수사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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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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