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사법농단’ 판사, 위헌이지만 처벌 못 해…왜?

입력 2020.02.14 (21:01) 수정 2020.02.14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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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립성이 보장된 일선 법원의 재판에 법원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매개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두고 여러 재판이 각각 진행중인데, 이 가운데 한 재판부가 오늘(14일)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무죄라도 판결 이유에 반드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라", "법리상 부득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법원행정처 측 요청에 따라 '가토' 사건 재판장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각종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검찰은 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형사수석판사에게는 남용할 수 있는 직무 권한, 즉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또 임 판사의 개입으로 특정 재판의 결론이 바뀌었다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 판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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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사법농단’ 판사, 위헌이지만 처벌 못 해…왜?
    • 입력 2020-02-14 21:03:00
    • 수정2020-02-14 2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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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립성이 보장된 일선 법원의 재판에 법원 수뇌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매개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하려 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내용입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두고 여러 재판이 각각 진행중인데, 이 가운데 한 재판부가 오늘(14일)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선고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4년 '세월호 7시간'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무죄라도 판결 이유에 반드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밝혀라", "법리상 부득이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고, 선고 말미에 가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성근 판사가 법원행정처 측 요청에 따라 '가토' 사건 재판장에게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각종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며 검찰은 임 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오늘(14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힌 임 판사의 "재판 관여" 행위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형사수석판사에게는 남용할 수 있는 직무 권한, 즉 '재판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헌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지만 법리적으로는 무죄가 된 셈입니다.

재판부는 또 임 판사의 개입으로 특정 재판의 결론이 바뀌었다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임 판사의 요청이 있었지만, 각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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