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시장에 '쪼개기 후원금' 벌금형

입력 2020.02.1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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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법원이

정치후원금 쪼개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현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건설업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이

'정치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고, 이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 전 수행비서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사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 전 시장의 친척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건설업자 4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있던 2012년 당시

김 전 시장 부인의 이종사촌 B씨가

울산의 한 건설업자의 사업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전 시장 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 전 수행비서였던

A씨에 대해서도

건설업자 4명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2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이를 관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건설업자 4명과 공모해

지인과 가족 명의의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김 전 시장의 공천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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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전 시장에 '쪼개기 후원금' 벌금형
    • 입력 2020-02-14 23:09:27
    뉴스9(울산)
[앵커멘트]
법원이
정치후원금 쪼개기 의혹을 받아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기현 후원회에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건설업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미경 기잡니다.


[리포트]
울산지방법원이
'정치후원금 쪼개기'와 관련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피의자는 모두 7명입니다.

건설업자로부터 기부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고, 이를 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장 전 수행비서
A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사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김 전 시장의 친척
B씨와 C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건설업자 4명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국회의원 후보로 있던 2012년 당시
김 전 시장 부인의 이종사촌 B씨가
울산의 한 건설업자의 사업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전 시장 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시장 전 수행비서였던
A씨에 대해서도
건설업자 4명으로부터
불법 후원금 2억 8천여만 원을 받고
이를 관리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A씨는
건설업자 4명과 공모해
지인과 가족 명의의
이른바 '쪼개기' 방식으로
기부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비리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번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김 전 시장의 공천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남미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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