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오늘부터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 제한·정당 여론조사 금지

입력 2020.02.1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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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됩니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구체적인 제한·금지행위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선거구민 대상 홍보·선전행위 참석 ▲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이 제한됩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소속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오늘부터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와 같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도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조사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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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5 01:00:37
    정치
4·15 총선이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주최하는 정치행사 참석이나 선거대책기구 방문이 제한됩니다.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구체적인 제한·금지행위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정당의 선거구민 대상 홍보·선전행위 참석 ▲정당이 여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이 제한됩니다.

다만 창당·합당대회, 후보자 선출대회, 소속 정당의 공개 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 개최나 후원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오늘부터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와 같이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도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나 여론조사기관 명의의 조사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에서 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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