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당국, ‘복귀인원 전원’ 14일간 격리조치 지시

입력 2020.02.15 (01:01) 수정 2020.02.1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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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 등을 마치고 베이징 시내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14일 동안의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코로나19 예방 통제 영도소조 판공실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지를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베이징에 도착한 후 14일간 자택에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격리조치를 받아야 하며 자택관찰과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전 반드시 베이징 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춘제 연휴 등을 보내기 위해 전국 각지로 이동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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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5 01:01:25
    • 수정2020-02-15 01:46:31
    국제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의 설인 춘제 연휴 등을 마치고 베이징 시내로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14일 동안의 격리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베이징 코로나19 예방 통제 영도소조 판공실은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지를 발표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공지에 따르면 베이징으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베이징에 도착한 후 14일간 자택에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격리조치를 받아야 하며 자택관찰과 집중관찰 등의 조치를 거절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또 베이징으로 돌아오기 전 반드시 베이징 내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춘제 연휴 등을 보내기 위해 전국 각지로 이동했던 노동자들이 다시 베이징으로 돌아오면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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