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 부풀려 수천만 원 빼돌린 구청 공무원들 실형

입력 2020.02.15 (0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위조해 구청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임 모 씨 등 3명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성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거래명세서를 부풀리거나 위조해 각각 천여만 원씩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부서의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예산이 허위로 집행되게 했고, 이 때문에 성북구청·성북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무형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고, 나머지 1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견적서 부풀려 수천만 원 빼돌린 구청 공무원들 실형
    • 입력 2020-02-15 02:25:05
    사회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견적서를 부풀리거나 위조해 구청 예산 수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청 전·현직 공무원 5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유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임 모 씨 등 3명에겐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 성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사무용품 납품업자와 짜고 거래명세서를 부풀리거나 위조해 각각 천여만 원씩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부서의 예산이나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위를 남용해 예산이 허위로 집행되게 했고, 이 때문에 성북구청·성북구의회는 재산상 피해 외에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무형의 피해를 겪기도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직위 해제된 상태고, 나머지 1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