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연임하게 해달라” 금품 받은 이사장 집행유예
입력 2020.02.15 (12:18)
수정 2020.02.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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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총장을 연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한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7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사장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 총장 부부에게서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곤란하다"며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사장이 "총장 선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준 총장은 그러나 결선 투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이사장 김 씨는 3천 4백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총장 연임 청탁이 아니라 선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교 헌금이었다면 굳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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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한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7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사장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 총장 부부에게서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곤란하다"며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사장이 "총장 선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준 총장은 그러나 결선 투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이사장 김 씨는 3천 4백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총장 연임 청탁이 아니라 선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교 헌금이었다면 굳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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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2-15 13:07:23

대학 총장을 연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지역 한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73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천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사장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 총장 부부에게서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곤란하다"며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사장이 "총장 선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준 총장은 그러나 결선 투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이사장 김 씨는 3천 4백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총장 연임 청탁이 아니라 선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교 헌금이었다면 굳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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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김 씨는 지난 2015년 9월 총장 부부에게서 "미국 시민권자로 어렵게 한국에 와서 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연임이 안 되면 곤란하다"며 "학교법인 설립자인 시아버지를 봐서라도 연임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사장이 "총장 선임 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을 준 총장은 그러나 결선 투표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연임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이사장 김 씨는 3천 4백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총장 연임 청탁이 아니라 선교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교 헌금이었다면 굳이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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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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