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 생활지원비 17일부터 신청

입력 2020.02.15 (13:22) 수정 2020.0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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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격리되면 월 123만 원까지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1인 가구 45만 4천900원, 2인 가구 77만 4천700원, 3인 가구 100만 2천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기준 145만 7천500원입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가구 액수를 적용합니다. 1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차감해서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해 14일 이상의 경우 45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된 사람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격리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수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입니다. 신청자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어제(14일) 시·도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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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5 13: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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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부는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서를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4일 격리되면 월 123만 원까지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액수는 1인 가구 45만 4천900원, 2인 가구 77만 4천700원, 3인 가구 100만 2천400원, 4인 가구 123만 원, 5인 기준 145만 7천500원입니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 가구 액수를 적용합니다. 14일 미만의 경우에는 그에 비례해서 차감해서 지급됩니다. 외국인은 1인 가구 지원으로 지원금을 책정해 14일 이상의 경우 45만 9,000원이 지원됩니다. 다만 격리된 사람들이 유급휴가비를 직장으로부터 받는 경우는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청자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격리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수준으로 1일 최대 13만 원입니다. 신청자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와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련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서 어제(14일) 시·도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최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대책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나 입원 격리를 받게 되는 분들은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격리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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