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앞으로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행사나
특정시기에 꼭 필요한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끝)
꼭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앞으로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행사나
특정시기에 꼭 필요한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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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60,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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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5 19:07:19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6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늘(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앞으로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할 수 없습니다.
또, 지자체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법령에 의한 행사나
특정시기에 꼭 필요한 행사 등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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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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