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24년 만에 알게 된 순직…軍 유가족 “너무 억울해요”

입력 2020.02.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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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으로 복무했던 강모 중사는 1995년 5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육군은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가 두 달 뒤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의 통지를 받지 못한 유가족은 24년이 지난 뒤에야 순직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 중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진정했고, 이미 오래전 순직 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故 강 중사 어머니 : "내가 욕이 나오데요. 우리 집에 (아들) 사진 하나도 없어요.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순직의 경우 유가족은 사망보상금과 연금을 받는데, 순직 통지를 받은 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강 중사 유가족은 순직 사실을 24년 만에 알게 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故 강 중사 여동생 : "국가유공자라도 되면 부모님도 짐을 덜고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허탈하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육군은 순직 결정 직후 유가족에게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중사처럼 전사나 순직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천 건이 넘습니다.

육군은 창군 이후 사망자를 심의해 9천7백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3천4백여 명은 10년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알렸고, 2천여 명은 아예 통지조차 못 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사망해 연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이 순직 결정 이후 유가족을 위한 행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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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5 2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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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으로 복무했던 강모 중사는 1995년 5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 운전 중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당시 육군은 일반사망으로 처리했다가 두 달 뒤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군의 통지를 받지 못한 유가족은 24년이 지난 뒤에야 순직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 중사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지난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재조사를 진정했고, 이미 오래전 순직 처리가 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故 강 중사 어머니 : "내가 욕이 나오데요. 우리 집에 (아들) 사진 하나도 없어요.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나요."]

순직의 경우 유가족은 사망보상금과 연금을 받는데, 순직 통지를 받은 지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강 중사 유가족은 순직 사실을 24년 만에 알게 돼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故 강 중사 여동생 : "국가유공자라도 되면 부모님도 짐을 덜고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나니까 허탈하고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육군은 순직 결정 직후 유가족에게 통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 중사처럼 전사나 순직 통지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5천 건이 넘습니다.

육군은 창군 이후 사망자를 심의해 9천7백여 명을 전사나 순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3천4백여 명은 10년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알렸고, 2천여 명은 아예 통지조차 못 했습니다.

육군은 유가족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이미 사망해 연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군이 순직 결정 이후 유가족을 위한 행정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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