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임산부, 코로나19에 취약…태아에 미치는 영향은?

입력 2020.02.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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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임산부들의 공포와 우려가 큽니다. 지난 5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생후 30여 시간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각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임산부들이 모인 카페 등에는 '임산부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하기가 걱정된다', '회사에 나가기가 두렵다', '모유 수유하기 걱정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 정리해봤습니다.


"임신부-태아 감염 증거는 아직 부족"

임신부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도 직접 전달될까요?

병원체가 임신부로부터 태반, 모유 등을 통해 아기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임신부-태아로 수직 감염되는지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지난 12일에 발표됐습니다.

중국 우한시 종난병원 Huijun Chen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0~31일 종난병원에서 치료받은 임산부 9명과 신생아를 추적 검사했습니다. 양수와 제대혈 등을 채집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임산부의 신생아 건강 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생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논문 저자는 "임신 후기에 코로나19 수직감염으로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임신부가 모두 임신 말기였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의 수직감염 가능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혀뒀습니다.

대한바이러스학회도 지난 6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없다"며 "임산부로부터 태반을 통해 태아로의 수직 감염을 우려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면역력 떨어진 임산부, 코로나19에 더 취약"

전문가들은 임산부들이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임산부들, 코로나19에도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외출 직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등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고열 증상이 태아에게 가장 위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증상은 '고열'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임신부가 경험하는 38.5도 이상의 고열은 태아의 신경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아의 뇌와 척수 등 여러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가 고열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19 임신부 투약과 치료, 어떤 제한 있나?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직 확립된 표준 치료는 없습니다. 현재 환자들에 대해 사용되는 치료법은 해열제 사용, 수액과 산소 투여 등 대증적인 요법이 주를 이루는데요. 일단 이 같은 대증 치료에 있어서는 임신부와 일반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과 치료에도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경우 달라집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부 항바이러스제는 임신부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투여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있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의 경우에는 임신부 투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일부 항바이러스 약물들은 자연유산 증가 등 임신부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부 치료에 제약이 생깁니다.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해야할까?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정열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모자보건학회장)는 "코로나 19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모유로 바이러스가 아기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유 중 엄마의 기침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수유 전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모유 수유는 면역학적으로 아기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지만. 현재 이 부분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간외 근로 제한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임신부 '재택근무'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했지만, 아직 여기에 임신부 재택근무 관련 권고나 강제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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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8 09:01:28
    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산부들의 공포와 우려가 큽니다. 지난 5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생후 30여 시간 된 신생아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각심이 더욱 커졌는데요.

임산부들이 모인 카페 등에는 '임산부인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하기가 걱정된다', '회사에 나가기가 두렵다', '모유 수유하기 걱정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임산부의 재택근무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임산부에 미치는 영향, 정리해봤습니다.


"임신부-태아 감염 증거는 아직 부족"

임신부가 코로나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도 직접 전달될까요?

병원체가 임신부로부터 태반, 모유 등을 통해 아기에게 직접 전달되는 것을 '수직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임신부-태아로 수직 감염되는지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지난 12일에 발표됐습니다.

중국 우한시 종난병원 Huijun Chen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0~31일 종난병원에서 치료받은 임산부 9명과 신생아를 추적 검사했습니다. 양수와 제대혈 등을 채집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임산부의 신생아 건강 상태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생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논문 저자는 "임신 후기에 코로나19 수직감염으로 신생아가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근거가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연구에 참여한 임신부가 모두 임신 말기였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의 수직감염 가능성은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연구의 한계를 밝혀뒀습니다.

대한바이러스학회도 지난 6일,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태반을 통과할 수 없다"며 "임산부로부터 태반을 통해 태아로의 수직 감염을 우려할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면역력 떨어진 임산부, 코로나19에 더 취약"

전문가들은 임산부들이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더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임산부들, 코로나19에도 당연히 더 취약합니다. 외출 직후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은 장소 피하기 등 예방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고열 증상이 태아에게 가장 위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태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증상은 '고열'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임신부가 경험하는 38.5도 이상의 고열은 태아의 신경 손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아의 뇌와 척수 등 여러 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4주부터 10주까지가 고열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코로나19 임신부 투약과 치료, 어떤 제한 있나?

알려진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 아직 확립된 표준 치료는 없습니다. 현재 환자들에 대해 사용되는 치료법은 해열제 사용, 수액과 산소 투여 등 대증적인 요법이 주를 이루는데요. 일단 이 같은 대증 치료에 있어서는 임신부와 일반인에 대한 치료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임신부에 대한 투약과 치료에도 별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경우 달라집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일부 항바이러스제는 임신부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투여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있는 HIV 치료제인 '칼레트라'의 경우에는 임신부 투여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 코로나19 치료제로 거론되는 일부 항바이러스 약물들은 자연유산 증가 등 임신부 부작용이 보고됐습니다. 이런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부 치료에 제약이 생깁니다.

모유 수유는 어떻게 해야할까?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모유를 통해 아기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정열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모자보건학회장)는 "코로나 19는 기본적으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모유로 바이러스가 아기에게 넘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유 중 엄마의 기침은 아기에게 위험할 수 있다"면서 "수유 전 손을 잘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모유 수유는 면역학적으로 아기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수유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부, 코로나19로 재택근무 가능?

코로나19 확산으로 임신부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지만. 현재 이 부분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 정부가 강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 신청,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 시간외 근로 제한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임신부 '재택근무'와 관련한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최근 코로나19 관련 대응지침을 사업장에 전파했지만, 아직 여기에 임신부 재택근무 관련 권고나 강제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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