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3심 끝나야”

입력 2020.0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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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실소유주=이명박 前 대통령’ 넉넉히 인정됐던 1심... 2심 판결도 비슷할 듯
- 1심 만료 전에 구속기간(1년) 만료되며 외부접촉 금지 조건의 ‘보석’ 결정됐던 것
-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정치쟁점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 확정돼야 재수감될 것으로 예측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2월 18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이야기를 해볼 텐데 내일이 선고라고 하죠, 맞죠? 이게 구형이 된 지가 꽤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됐고 2심 구형은 어떻게 나왔고 이것을 김완 기자가 먼저 조금 정리해주실까요?

▶ 김완 : 전직 대통령 관련된 재판인데, 사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 김경래 : 아, 이게 바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전전 대통령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 김완 : 내일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을 잠깐 정리를 하면 16개 혐의로 범죄혐의를 받았고요.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스를 통해서 34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31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그다음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다스 소송비 67억 7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를 삼성을 통해서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고. 1심 재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전에 오랫동안 물어왔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다스는 누구 거냐?’.

▶ 김완 : ‘다스는 이명박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던 재판이었습니다.

▷ 김경래 : 구형 그러니까 그뒤에 항소심이 쭉 이루어져서 구형이 됐잖아요. 구형은 얼마나 더 높게 나온 거죠, 지금?

▶ 박지훈 : 네, 그렇습니다. 3년 정도 1심보다 좀 상향해서 구형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약간 언급을 했는데, 삼성의 소송비 대납 부분 그 부분이 1심하고 2심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 김경래 : 더 늘었나요?

▶ 박지훈 : 더 추가가 됐어요, 금액이. 금액만큼 3년을 더 구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김경래 : 15년 1년 받았는데.

▶ 박지훈 : 1심도 20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나왔었고요.

▶ 김완 : 선고가.

▶ 박지훈 : 선고가. 지금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 김완 : 그 부분이 있어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고심에서 대통령 시절에 받은 뇌물은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받은 뇌물과 분리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검찰이 2개를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뇌물죄는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6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1심에서는 20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는 23년 구형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한 거잖아요, 뇌물이 추가로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반발이나 논쟁은 없었습니까, 변호인 측에?

▶ 박지훈 : 그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했던 부분이 1심, 2심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51억 원 정도 상당의 미국에 있는 삼성 법인 다른 법인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대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하면 사실은 검찰이 신청을 하면 의견을 듣긴 하지만 결론을 재판부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소송비 대납은 삼성이 했던 것, 원래 있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었던 게 나온 건가요?

▶ 박지훈 : 아니요, 있던 것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관련했던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아, 받은 주체가 약간 다르군요.

▶ 박지훈 : 예, 삼성이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 김완 : 그때도 처음에 대납이 나왔을 때 미국 로펌 치고는 너무 금액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로펌이 이 정도 금액으로는 수술 안 한다, 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죠.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예측이라고 보기는 뭐 하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변호사로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지훈 : 일단 우리 김완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1심에서는 넉넉히 증거를 봤을 때는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 뒤에 논리가 전개가 된 것이거든요. 첫 번째 쟁점은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재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추가됐던 대납 부분, 금액 50여억 원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이게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의 두 가지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보통 구형할 때 피고인이 그거 하잖아요, 최후 진술. 한마디 하는데 이번에도 뭔 말이 있었죠?

▶ 김완 : 1심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한다.” 1심에서 최후 진술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싫어할 수는 있죠.

▶ 김완 : 2심의 최후 진술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무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격정적인 팔동작도 하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선고심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법 역사상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 김경래 : 그러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 김완 :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10여 개 회사의 CEO를 맡고 있었는데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30년 전 소유권을 찾아주겠다면서 검찰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짜맞춘 진술을 이끌어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취지죠. 진술을 통해서 이게 구성된 재판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심도 판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결국은 똑같은 검찰이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 박지훈 : 이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또 지금 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 김경래 : 그러면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비판 내용이 상당 부분 수긍이 간다는 내용인가요?

▶ 박지훈 : 아니, 수긍 간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찰이 잘해야 되는 거죠. 같은 사실, 같은 기관에서 다른 결론을 10년 단위로 내는 거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하나 복잡한 게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2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예를 들어 1심에서 15년 났으니까 그 언저리에서 판결이 나요. 그러면 보석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가는 겁니까?

▶ 박지훈 :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밖에 나가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에 있는데.

▷ 김경래 : 아파서 나간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질문들을 계속하는데 아픈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기간의 문제입니다. 재판을 통틀어서 1년 정도를 3심까지 구속할 수 있거든요, 법상에. 그런데 2018년 3월에 구속이 되면서 2019년 3월까지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1심이 선고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 선고 직후죠. 만료가 되다 보니까 1년 될 때 구속 취소를 하기는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보석을 해준 것이거든요.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보내는 것보다는 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조건도 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외부 접촉 못하게 하면서 보석을 단 것인데, 그 재판부가 지금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재판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난다고 해서 구속 기간이 1년 벌써 넘어간 거고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석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전화라든지 다른 사람 접촉을 해서 보석 조건을 위배했다고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실형이 난다고 하더라도 보석인 사유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수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수감은 대법원 판결 확정될 무렵쯤에 교도소로 직접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왜냐하면 총선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을 또 재수감이든 뭐든 어쨌든 다시 구속되는 모양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완 : 그렇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층의 결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집행 정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신의 문제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도 총선 직전에 하면 이거 어느 쪽이 봐도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못할 것 같은데, 느낌이.

▶ 박지훈 :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 박지훈 : 마찬가지로 또 그게 정치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용이 될지도 의문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공화당이나 그쪽이 유리하게 될지, 이른바 친박 세력.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인 부분은 사면 이런 것은 다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지금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업무 배제된 판사들이 다 복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법농단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원상복귀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단 느낌은.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1심이 무죄가 됐고 대법원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복귀시키겠다는 게 대법원 행정처의 의견인데, 일단은 판결 이유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직권남용죄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판결에 영향력을 끼쳤다, 아니면 빼돌렸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던 부장판사들급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 단어가 참 저는 걸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말이에요? 소지를 빼면 위헌인데 법률의 위반은 아니다?

▶ 박지훈 :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헌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법 법규는 아주 명확해야 하고 엄격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 김경래 : 죄형법정주의 이런 건가요?

▶ 박지훈 : 네, 죄형법정주의죠. 가능하다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법관 탄핵.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긴 한데 후배 재판관 판사들이 판단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 김경래 : 피고인이 대부분 선배일 수...

▶ 박지훈 : 또 앞으로 준비된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대법원장이죠. 그 재판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김완 기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 배제했던 분들 앞으로?

▶ 김완 : 일단 바로 재판에 복귀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해놓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 논리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법 감정과 재판부의 논리가 상당한 괴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그런데 논리는 한 가지죠.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라고 일반 피고인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뭐냐 하면 법률이 없으니까 범죄가 없었고 처벌도 없었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법률을 만들면 되죠, 이걸 처벌할 수 있는.

▷ 김경래 : 법률 만들려면 총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인터뷰 할 때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21대 국회에서 탄핵해도 된다.

▶ 박지훈 : 되죠.

▷ 김경래 : 시효가 없다, 이것은.

▶ 박지훈 : 판결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탄핵으로 할 거지, 그게 그 말이거든요.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형벌 법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 뜻인데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라는 것인데.

▷ 김경래 : 후배 판사가 자기가 못하니까 탄핵해주세요, 이런 뜻인가요?

▶ 박지훈 :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걸 말하기를 잠깐 주저하는데 헌법이 최고 규범이에요. 헌법에 반했는데 직권남용죄는 정말 불분명한 범죄입니다. 이래 걸어도 되고 저래 걸어도 되고.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최근에. 일련의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 김경래 : 제가 해석을 하면 박지훈 변호사님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해석을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

▶ 박지훈 : 몰라요, 저는.

▷ 김경래 : 대법원장 판결을 앞두고.

▶ 박지훈 : 제가 일개 변호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 김경래 : 뭔가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판례 같은 것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 박지훈 :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김기춘, 조윤선 재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김영수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스리슬쩍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김완 기자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 김완 : 일단 사법개혁의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개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진행하는 추이가 됐는데.

▶ 박지훈 : 스톱된 것 같아요, 스톱이죠, 이렇게 되면.

▶ 김완 : 21대 국회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문도 읽어보면 지금 위헌 요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법관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이 법관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견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사법개혁의 다음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다음 수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남아 있죠. 그렇죠?

▶ 박지훈 : 네,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큰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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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지훈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3심 끝나야”
    • 입력 2020-02-18 10:56:49
    최강시사
- ‘다스 실소유주=이명박 前 대통령’ 넉넉히 인정됐던 1심... 2심 판결도 비슷할 듯
- 1심 만료 전에 구속기간(1년) 만료되며 외부접촉 금지 조건의 ‘보석’ 결정됐던 것
- 전직 대통령 구속은 정치쟁점화 가능성↑. 대법원 판결 확정돼야 재수감될 것으로 예측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20분>
■ 방송시간 : 2월 18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이야기를 해볼 텐데 내일이 선고라고 하죠, 맞죠? 이게 구형이 된 지가 꽤 됐어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1심 선고가 어떻게 됐고 2심 구형은 어떻게 나왔고 이것을 김완 기자가 먼저 조금 정리해주실까요?

▶ 김완 : 전직 대통령 관련된 재판인데, 사실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 김경래 : 아, 이게 바로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전전 대통령은 크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 김완 : 내일 2심 선고가 나옵니다. 1심을 잠깐 정리를 하면 16개 혐의로 범죄혐의를 받았고요.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다스를 통해서 34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31억 원의 조세포탈 혐의 그다음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다스 소송비 67억 7천만 원인가요? 그 정도를 삼성을 통해서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고. 1심 재판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전에 오랫동안 물어왔던 질문 있지 않습니까?

▷ 김경래 : ‘다스는 누구 거냐?’.

▶ 김완 : ‘다스는 이명박 거다.’ 이렇게 재판부가 결론을 내렸던 재판이었습니다.

▷ 김경래 : 구형 그러니까 그뒤에 항소심이 쭉 이루어져서 구형이 됐잖아요. 구형은 얼마나 더 높게 나온 거죠, 지금?

▶ 박지훈 : 네, 그렇습니다. 3년 정도 1심보다 좀 상향해서 구형했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지금 약간 언급을 했는데, 삼성의 소송비 대납 부분 그 부분이 1심하고 2심하고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고요.

▷ 김경래 : 더 늘었나요?

▶ 박지훈 : 더 추가가 됐어요, 금액이. 금액만큼 3년을 더 구형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 김경래 : 15년 1년 받았는데.

▶ 박지훈 : 1심도 20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15년이 나왔었고요.

▶ 김완 : 선고가.

▶ 박지훈 : 선고가. 지금은 23년을 구형했습니다.

▷ 김경래 : 아, 그래요?

▶ 김완 : 그 부분이 있어요. 국정농단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상고심에서 대통령 시절에 받은 뇌물은 대통령이 아닌 시절에 받은 뇌물과 분리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것을 적용해서 지금 검찰이 2개를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뇌물죄는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주문을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 6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해서 1심에서는 20년을 구형했는데 2심에서는 23년 구형을 했습니다.

▷ 김경래 : 중간에 공소장을 변경한 거잖아요, 뇌물이 추가로 나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때 반발이나 논쟁은 없었습니까, 변호인 측에?

▶ 박지훈 : 그게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했던 부분이 1심, 2심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51억 원 정도 상당의 미국에 있는 삼성 법인 다른 법인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대납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소장 변경을 하면 사실은 검찰이 신청을 하면 의견을 듣긴 하지만 결론을 재판부에서 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소송비 대납은 삼성이 했던 것, 원래 있지 않았어요? 하나도 없었던 게 나온 건가요?

▶ 박지훈 : 아니요, 있던 것 추가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 관련했던 부분입니다.

▷ 김경래 : 아, 받은 주체가 약간 다르군요.

▶ 박지훈 : 예, 삼성이 직접 했던 부분입니다.

▶ 김완 : 그때도 처음에 대납이 나왔을 때 미국 로펌 치고는 너무 금액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로펌이 이 정도 금액으로는 수술 안 한다, 더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죠.

▷ 김경래 : 이게 그러면 예측이라고 보기는 뭐 하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변호사로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박지훈 : 일단 우리 김완 기자 이야기를 했지만 1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다스는 누구 것이냐? 그 부분이에요. 1심에서는 넉넉히 증거를 봤을 때는 소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그 뒤에 논리가 전개가 된 것이거든요. 첫 번째 쟁점은 만약에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재판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이번에 추가됐던 대납 부분, 금액 50여억 원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 이게 이번 항소심 판결 선고의 두 가지 큰 쟁점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보통 구형할 때 피고인이 그거 하잖아요, 최후 진술. 한마디 하는데 이번에도 뭔 말이 있었죠?

▶ 김완 : 1심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본인이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한다.” 1심에서 최후 진술 있었습니다.

▶ 박지훈 : 싫어할 수는 있죠.

▶ 김완 : 2심의 최후 진술은 검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무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번에 뼈저리게 절감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격정적인 팔동작도 하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지금 박지훈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전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스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 선고심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사법 역사상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내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재판이 있을 수 있느냐?

▷ 김경래 : 그러네요, 또 따지고 보니까.

▶ 김완 :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10여 개 회사의 CEO를 맡고 있었는데 차명으로 회사를 설립할 이유가 없고 회사와의 관계에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30년 전 소유권을 찾아주겠다면서 검찰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짜맞춘 진술을 이끌어냈다, 직접 증거가 없다는 취지죠. 진술을 통해서 이게 구성된 재판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2심도 판결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지훈 : 결국은 똑같은 검찰이 다른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 김경래 : 그렇죠,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 박지훈 : 이전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또 지금 와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겠죠.

▷ 김경래 : 그러면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비판 내용이 상당 부분 수긍이 간다는 내용인가요?

▶ 박지훈 : 아니, 수긍 간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검찰이 잘해야 되는 거죠. 같은 사실, 같은 기관에서 다른 결론을 10년 단위로 내는 거니까요.

▷ 김경래 : 그런데 하나 복잡한 게 지금 실형을 살고 있다가 구속된 상태에 있다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 있잖아요. 집에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만약에 2심에서 판결이 났어요, 예를 들어 1심에서 15년 났으니까 그 언저리에서 판결이 나요. 그러면 보석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가는 겁니까?

▶ 박지훈 : 이걸 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밖에 나가 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에 있는데.

▷ 김경래 : 아파서 나간 것 아니에요?

▶ 박지훈 : 질문들을 계속하는데 아픈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속 기간의 문제입니다. 재판을 통틀어서 1년 정도를 3심까지 구속할 수 있거든요, 법상에. 그런데 2018년 3월에 구속이 되면서 2019년 3월까지 재판이 진행이 안 돼서 1심이 선고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다 만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 선고 직후죠. 만료가 되다 보니까 1년 될 때 구속 취소를 하기는 그래서 그때 재판부가 보석을 해준 것이거든요. 구속 기간이 만료돼서 보내는 것보다는 보석을 하는 게 오히려 조건도 달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른 외부 접촉 못하게 하면서 보석을 단 것인데, 그 재판부가 지금 2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재판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실형 난다고 해서 구속 기간이 1년 벌써 넘어간 거고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시간이 다 지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석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유가 없거나 아니면 전화라든지 다른 사람 접촉을 해서 보석 조건을 위배했다고 이런 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다면 같은 재판부이기 때문에 실형이 난다고 하더라도 보석인 사유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재수감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재수감은 대법원 판결 확정될 무렵쯤에 교도소로 직접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김경래 :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왜냐하면 총선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대통령을 또 재수감이든 뭐든 어쨌든 다시 구속되는 모양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보더라도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 김완 : 그렇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이 될 경우에는 어쨌든 보수층의 결집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집행 정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죄가 무엇이든 간에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신의 문제가 그 자체로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 정지도 총선 직전에 하면 이거 어느 쪽이 봐도 부담스러운 것 아니에요? 못할 것 같은데, 느낌이.

▶ 박지훈 : 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수 있어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좋든 싫든 간에.

▶ 박지훈 : 마찬가지로 또 그게 정치적으로 원하는 대로 이용이 될지도 의문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공화당이나 그쪽이 유리하게 될지, 이른바 친박 세력. 그건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칙적인 부분은 사면 이런 것은 다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죠. 오늘 브리핑에서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지금 사법농단 사태 이후에 업무 배제된 판사들이 다 복귀를 했어요. 이게 지금 사법농단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다 원상복귀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일단 느낌은. 박지훈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박지훈 : 1심이 무죄가 됐고 대법원까지 기다리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일단 복귀시키겠다는 게 대법원 행정처의 의견인데, 일단은 판결 이유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직권남용죄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에요. 대부분 판결에 영향력을 끼쳤다, 아니면 빼돌렸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았던 부장판사들급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위헌의 소지는 있지만 법률 위반은 아니다.’ 이 단어가 참 저는 걸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말이에요? 소지를 빼면 위헌인데 법률의 위반은 아니다?

▶ 박지훈 :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헌법이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형법 법규는 아주 명확해야 하고 엄격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 김경래 : 죄형법정주의 이런 건가요?

▶ 박지훈 : 네, 죄형법정주의죠. 가능하다면 탄핵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법관 탄핵.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긴 한데 후배 재판관 판사들이 판단하니까 이러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 김경래 : 피고인이 대부분 선배일 수...

▶ 박지훈 : 또 앞으로 준비된 전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대법원장이죠. 그 재판도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김완 기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업무 배제했던 분들 앞으로?

▶ 김완 : 일단 바로 재판에 복귀시키는 것은 부담스럽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재판 업무에서 배제를 해놓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심에서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형식 논리죠. 형식 논리상으로는 업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은 법 감정과 재판부의 논리가 상당한 괴리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잇따라 무죄를 받으면서. 그런데 논리는 한 가지죠. 이른바 죄형법정주의라고 일반 피고인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뭐냐 하면 법률이 없으니까 범죄가 없었고 처벌도 없었다, 이 논리거든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법률을 만들면 되죠, 이걸 처벌할 수 있는.

▷ 김경래 : 법률 만들려면 총선도 해야 되고 이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이탄희 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인터뷰 할 때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21대 국회에서 탄핵해도 된다.

▶ 박지훈 : 되죠.

▷ 김경래 : 시효가 없다, 이것은.

▶ 박지훈 : 판결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탄핵으로 할 거지, 그게 그 말이거든요. 위헌적 요소는 있지만 형벌 법규에 반하지 않는다, 이 뜻인데 그렇다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면 탄핵 사유가 있는 거예요. 탄핵을 하라는 것인데.

▷ 김경래 : 후배 판사가 자기가 못하니까 탄핵해주세요, 이런 뜻인가요?

▶ 박지훈 :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변호사 입장에서 이걸 말하기를 잠깐 주저하는데 헌법이 최고 규범이에요. 헌법에 반했는데 직권남용죄는 정말 불분명한 범죄입니다. 이래 걸어도 되고 저래 걸어도 되고. 대법원에서 직권남용죄를 명확하게 해석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최근에. 일련의 과정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저는.

▷ 김경래 : 제가 해석을 하면 박지훈 변호사님이 부담스러워하니까 해석을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

▶ 박지훈 : 몰라요, 저는.

▷ 김경래 : 대법원장 판결을 앞두고.

▶ 박지훈 : 제가 일개 변호사가 뭘 안다고 함부로 나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 김경래 : 뭔가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아니냐? 판례 같은 것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 박지훈 : 모르겠습니다. 하필이면 김기춘, 조윤선 재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김영수 대법원장 취임하면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다 스리슬쩍 다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김완 기자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는?

▶ 김완 : 일단 사법개혁의 여러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재판개혁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관련해서는 일단 이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판사들의 판결을 보고 진행하는 추이가 됐는데.

▶ 박지훈 : 스톱된 것 같아요, 스톱이죠, 이렇게 되면.

▶ 김완 : 21대 국회 과제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결문도 읽어보면 지금 위헌 요소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법관은 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이 법관들을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으로 견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게 사법개혁의 다음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 김경래 : 다음 수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계속 남아 있죠. 그렇죠?

▶ 박지훈 : 네, 남아 있습니다.

▷ 김경래 : 큰 재판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김완 한겨레신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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