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350억 현금에 롤스로이스 임대 사업까지”…재력 자랑한 여성 정체

입력 2020.02.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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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6·여) 씨와 B(67) 씨는 2014년 12월부터 교제를 해왔다. A 씨는 B 씨를 만나면서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했다. 그녀가 B 씨에게 말한 재산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B 씨는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A 씨는 B 씨에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 후 동생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갔고, 자신은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내 딸들도 모두 뉴욕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큰딸은 귀국하고 작은딸은 패션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했다.

A 씨는 이어 “엄마가 나한테 350억 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을 내가 60%,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이 30%, 그 외삼촌과 같이 국정원에서 일했던 부자 직원이 10%를 각각 투자해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았다”며 “그 돈 천몇백억 원이 외삼촌과 부하 직원 명의의 통장에 들어와 있다. 내 지분 배당금이 611억 원"이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씨가 혹시 자신의 배당금을 보여 달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역시 거짓말로 이를 모면한다. A 씨는 B 씨에게 “외삼촌과 함께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직원이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금을 많이 맞았다. 이 때문에 내 명의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외삼촌과 부하 직원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놓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외삼촌이 성수동에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하는데 내가 68억 원 상당을 별도로 건축비로 투자한 것이 있어 그 돈도 정산받기로 돼 있다”며 한없이 자신의 재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사실 A 씨는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 낙찰, 성수동 빌라 신축과 여기에 투자한 사실도 역시 A 씨가 꾸며낸 이야기였다.

B 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A 씨는 이후 본색을 드러낸다.

2015년 6월 4일 서울의 한 장소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얘기한 외삼촌 등과 투자한 태릉 종합병원 투자건, 성수동 빌라 신축권이 정산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2018년 5월 21일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2억 1,740만 원을 챙겼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자신의 보험까지 해지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차용증까지 받았지만, A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 결국, A 씨는 사기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받은 돈은 B 씨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본인에게 준 돈이었다”며 "때문에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줬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점, 계속해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경위와 수법,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는 사정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또 가로챈 돈 중 일부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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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8 15:37:49
    취재후·사건후
A(56·여) 씨와 B(67) 씨는 2014년 12월부터 교제를 해왔다. A 씨는 B 씨를 만나면서 자신을 재력가로 소개했다. 그녀가 B 씨에게 말한 재산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B 씨는 그녀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A 씨는 B 씨에게 “엄마가 아버지와 이혼 후 동생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갔고, 자신은 롤스로이스 등 고급 차량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며 “내 딸들도 모두 뉴욕에서 학교를 다 마치고 큰딸은 귀국하고 작은딸은 패션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을 사업가로 소개했다.

A 씨는 이어 “엄마가 나한테 350억 원을 주었는데 그 돈으로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을 내가 60%,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이 30%, 그 외삼촌과 같이 국정원에서 일했던 부자 직원이 10%를 각각 투자해 낙찰받은 후 이를 되팔았다”며 “그 돈 천몇백억 원이 외삼촌과 부하 직원 명의의 통장에 들어와 있다. 내 지분 배당금이 611억 원"이라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했다.

A 씨는 B 씨가 혹시 자신의 배당금을 보여 달라 할 수 있다고 보고 역시 거짓말로 이를 모면한다. A 씨는 B 씨에게 “외삼촌과 함께 장례식장을 운영하다 직원이 국세청에 탈세 신고를 하는 바람에 세금을 많이 맞았다. 이 때문에 내 명의로는 재산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외삼촌과 부하 직원 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 놓았다”고 말했다. A 씨는 또 “외삼촌이 성수동에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하는데 내가 68억 원 상당을 별도로 건축비로 투자한 것이 있어 그 돈도 정산받기로 돼 있다”며 한없이 자신의 재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사실 A 씨는 국정원에 다니다 퇴직한 외삼촌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태릉에 있는 종합병원 낙찰, 성수동 빌라 신축과 여기에 투자한 사실도 역시 A 씨가 꾸며낸 이야기였다.

B 씨에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A 씨는 이후 본색을 드러낸다.

2015년 6월 4일 서울의 한 장소에서 A 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얘기한 외삼촌 등과 투자한 태릉 종합병원 투자건, 성수동 빌라 신축권이 정산되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이후 비슷한 방법으로 2018년 5월 21일까지 모두 33차례에 걸쳐 2억 1,740만 원을 챙겼다. B 씨는 A 씨에게 돈을 주기 위해 자신의 보험까지 해지하기도 했다.

B 씨는 A 씨에게 차용증까지 받았지만, A 씨는 돈을 갚지 않았고 B 씨는 A 씨를 고소했다. 결국, A 씨는 사기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받은 돈은 B 씨가 실제 부부처럼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본인에게 준 돈이었다”며 "때문에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속아 돈을 줬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것임을 명확히 밝힌 점, 계속해서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 기간, 범행 경위와 수법,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는 사정 등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또 가로챈 돈 중 일부를 피해자 또는 피해자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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