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코로나19’ 방역비용 부담은 알아서?

입력 2020.02.19 (08:00) 수정 2020.02.1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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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중소상인들의 걱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뜸해지고, 혹시나 하는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 소독과 방역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제 (18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주최한 서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막겠다고 소독…비용은 누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조수연 씨는 "점포 방역을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 방역비를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했다"면서 "그것까지 자영업자 책임으로 하라는 건 무리한 얘기 같다"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매장이 있는 쇼핑몰 주변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쇼핑몰 관리자가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면 주변 지역에도 불안이 퍼지게 됩니다. 소독과 방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시설이나 장소에 소독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인데?" 소독·방역 비용 자체 부담 논란

또 제51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등의 관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기적 소독을 의무화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300㎡ 이상의 식당, 터미널과 역사, 병원 등은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에 1차례 이상, 그 외 기간에는 2개월에 1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된 소독과 방역에 대한 경비 가운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한 작업 비용만 정부가 지원합니다. 감염병에 의한 특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독 작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또 다른 확진자의 동선에 있었던 이마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마트 관계자는 "전국 3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실시한 소독 방역 비용은 스스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점 3곳 가운데 한 곳이 있는 서울시의 관계자는 "법으로는 사업자가 소독과 방역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관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방역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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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9 08:00:28
    • 수정2020-02-19 08:02:04
    팩트체크K
'코로나19'의 기세가 계속되면서, 중소상인들의 걱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뜸해지고, 혹시나 하는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 소독과 방역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제 (18일) 서울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패션몰에서 주최한 서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하소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막겠다고 소독…비용은 누가?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 조수연 씨는 "점포 방역을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 방역비를 저희한테 부담하라고 했다"면서 "그것까지 자영업자 책임으로 하라는 건 무리한 얘기 같다"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KBS와의 통화에서 "매장이 있는 쇼핑몰 주변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쇼핑몰 관리자가 방역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진자들이 나오면 주변 지역에도 불안이 퍼지게 됩니다. 소독과 방역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계 시설이나 장소에 소독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인데?" 소독·방역 비용 자체 부담 논란

또 제51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뿐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숙박업소 등의 관리자에게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기적 소독을 의무화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 등을 보면, 20실 이상 숙박업소와 300㎡ 이상의 식당, 터미널과 역사, 병원 등은 4월부터 9월까지 1개월에 1차례 이상, 그 외 기간에는 2개월에 1차례 이상 소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시된 소독과 방역에 대한 경비 가운데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서 시행한 작업 비용만 정부가 지원합니다. 감염병에 의한 특별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소독 작업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논란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또 다른 확진자의 동선에 있었던 이마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마트 관계자는 "전국 3개 지점의 영업을 중단하고 실시한 소독 방역 비용은 스스로 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점 3곳 가운데 한 곳이 있는 서울시의 관계자는 "법으로는 사업자가 소독과 방역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긴급 상황임을 감안해 관할 보건소에서도 별도로 방역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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