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의혹 제기’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피소사건 무혐의

입력 2020.02.19 (10:22) 수정 2020.0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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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기각했습니다.

봉 감독은 2016년 12월 영화인 단체들과 함께 당시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이었던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고, 김 씨와 박 씨 등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을 지난해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봉 감독 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봉 감독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지만, 서울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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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의혹 제기’ 봉준호, 무고·명예훼손 피소사건 무혐의
    • 입력 2020-02-19 10:22:21
    • 수정2020-02-19 10:22:32
    사회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작품상 등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관계자들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무고·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박 모 씨가 봉준호 감독 등 영화계 인사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검찰은 지난 12일 기각했습니다.

봉 감독은 2016년 12월 영화인 단체들과 함께 당시 김세훈 영진위 위원장과 사무국장이었던 박 씨가 업무추진비 등 위원회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고, 김 씨와 박 씨 등을 검찰에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7년 5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박 씨는 자신을 고발한 봉 감독 등을 지난해 무고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국정감사에서 (박 씨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등 문제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봉 감독 등이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박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봉 감독 등이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했지만, 서울서울서부지검이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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